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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직업군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갖추고 국가를 위해 일을 합니다. 군 간부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한 뒤 법률로 정해진 각 계급의 정년이 되면 전역을 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전역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일명 ‘현부심’)라고 합니다. 

오늘은 군간부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는 이유와 대응방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대응방안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 의미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은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군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절차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처분-절차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군인사법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에는 강제 전역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 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1.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3.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본 글에서는 법 제37조 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간부가 전역처분을 받는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간부-현역복무부적합-사유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

시행령제49조를 보면 그 사유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 해석의 모호함을 유발할 수 있기에,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6조에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

1항: 능력 부족 –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등

2항 :성격상의 결함 –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는 사람,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변태적 성벽자,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사람

3항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음 – 책임감이 없거나,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정

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

4항 –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도덕적 결함 :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타인을 중상(中傷), 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처리 하는 사람,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사유

또한,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지휘관은 아래와 상황에 처한 군인들이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하는데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7조>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 받을 사유)

1. 군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등.

이처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군 간부가 형사/민사 등 송사에 휘말리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지휘관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군간부의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지체 없이  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징계를 면하는 것이 좋으며 ,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항고 등의 절차 를 통해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지금 “군징계위원회에 대응하는 4가지 방법” 참고)

현역복무부적합처분 구제방안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군 간부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평생의 직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는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죠. 따라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 전역처분을 뒤집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되어 전역처분을 받게 되면 인사소청(군인사법 제51조)과 행정소송을 통해 전역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인사 소청을 거쳐야 하죠. (군인사법 제51조의2

따라서 강제 전역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인사소청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승소 사례

앞서 말씀드렸듯,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전역처분은 지휘관의 재량에 폭넓게 맡기는 편입니다. 이는 ‘군당국의 판단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된다’라고 해석 가능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통해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죠.

실제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된 A씨가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조계종으로부터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 처분을 당했고, 이를 사유로 전역심사위원회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장교는 조계종으로부터 제적 처분 ‘예정’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한국불교의 다른 종단 승적을 취득하였고, 조계종 종헌이 개정되기 전부터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군법사에 한해 혼인을 허가하는’ 기존 조계종 종헌에 위배되지 않음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해당 장교는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판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이처럼 군 간부가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오르게 되면 다양한 사유로 전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결정을 군당국의 재량권으로 보는 여지가 큰 만큼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원치 않는 전역은 직장을 잃고 남은 기간 다른 직업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기에, 법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 감면받는 노력이 필요할 테죠. 따라서 전역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반드시  군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현역복무부적합-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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