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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징계를 받게 되면 군인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진급이 불투명해지거나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 사실은 포상에서도 영향을 주며, 전역 후의 커리어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군은 징계를 통해 군기강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군 장병이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꼭 거치는 되는 군징계위원회 출석 시, 주의사항과 대응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군징계위원회 때문에 고민하는 군인

 

군 징계는 군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를 심사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실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처분을 합니다.

각 징계 사안에 따라 조사와 심의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하에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공정하게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징계위원회 종류와 징계처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군징계위원회 종류

군대에서는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1.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2. 경징계 : 감봉, 근신, 견책

경징계는 감봉 등의 처분인데, 상대적으로 중징계보다는 불이익이 적습니다. (물론 진급 누락에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까지 갈 수 있어 군 생활 자체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군징계위원회 절차

만약 사건이 발생하고 누군가 소속 부대에 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면 부대장의 승인 하에 징계 절차가 회부됩니다.

이때, 징계위원장은 필요시 징계 간사를 임명하여 사실 조사를 지시합니다. 징계 간사가 일반 재판에서 ‘검사’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간사의 사실조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제 59조(징계의 절차 등)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군 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변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말이죠.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징계처분 불이익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군징계를 받는 사람이 간부(장교, 부사관)일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심각합니다.

1. 파면 : 군인의 신분을 박탈

2.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내림,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회부

3. 정직 : 1~3개월 동안 직무 종사 금지, 현역복무기간 불산입, 호봉승급 지연(18개월), 봉급 ⅔ 감액,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회부

4. 감봉 : 1~3개월 봉급 ⅓ 만큼 감액, 호봉승급 지연(12개월)

5. 근신 : 10일 기간 이내에 평상 근무 복귀 금지, 호봉승급 지연(6개월)

6.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 호봉승급 지연 (6개월)

 

군 간부는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단계인 견책 처분만 받더라도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효과적인 군징계위원회 대응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징계는 현역 군 장병, 특히 간부에게는 치명적인 커리어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복무 기간 내내 평생을 따라다니며 승진과 수상,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죠. 따라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는 최대한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피해자 사전 합의

징계위원회는 부대 내 간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부대장으로부터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판 절차와는 달리 증인신문을 한다거나 확실한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 실추 관점이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잘못이 인정되면 명확한 법리 판단 없이 징계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징계위원회 개시 전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용서와 선처, 합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징계위원회 변론 준비 시 주의사항

1.인정할 건 인정하고 신경 쓰지 말자

군징계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후임들에게 막말을 하는 A 중사가 신고 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 중사가 했던 막말 중 ‘옷을 왜 그렇게 입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후임의 신고 내용에는  ‘옷을 왜 그따위로 입어?’라고 말했다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고는 위와 같은 경우처럼 간혹 실제와 다른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대상자(A 중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기로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신고한 사람의 신고내용이 조금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작은 말토시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 심의 절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략적인 선택이 조금이라도 좋은 판결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항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앞서 말씀드렸듯 징계위원회는 현역 군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법리 판단 보다는 ‘혼을 내주자’라는 느낌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론을 준비하더라도, 태도가 좋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상 반성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군징계전문변호사 선임

군징계위원회는 모두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로 구성됩니다. 한마디로 상위 계급자이거나 적어도 선임자가 여러분의 징계처분을 결정짓는단 뜻이죠. 따라서 일반 재판 절차와 달리 징계위원회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변론을 준비하는 단계서부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태도, 자세, 말투, 그리고 인사법까지 모두 군인의 문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를 혼내는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을 하면 변명한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징계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혐의자는 반성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변호사가 징계혐의자의 억울함을 변론하는 식으로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 변호사가 아닌 군법무관 경험이 풍부하고 군징계 사건을 다수 맡아본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감경을 위한 최선의 대응 방법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혼자 싸우는 것보단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힘이 될 테니까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 징계항고

징계처분 항고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게 되면 해당 차상급 부대장은 항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게 되죠.

이때 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2항에 의거, 항고심사위원회는 무조건 5~9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배정됩니다. 소속 부대 내에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로 간부(장교, 부사관 포함)들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징계 항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군징계위원회는 보통 소속 부대에서 열리는데 소속 부대에서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소문이 나 있기에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었을 수 있고 처분 결과도 그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항고심사위원회는 소속 부대보다 상위 부대에서 이루어지기에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앞서 말씀드렸듯 군법무관 1명이 배정됩니다. 즉, 보다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징계 처분을 받고 나서 항고를 할지 말지 망설일 때는 보다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군법무관으로 10여 녀 복무했던 군징계전문변호사로서 이 항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징계위원회-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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