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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혈기 넘치는 젊은 군인들이 영내에서 생활하는 군대에서는 군인들 사이에 언제든지 우발적인 영내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폭행은 일반 사회에서 폭행과 달리 군기를 해지는 엄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군형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내에서 일어다는 대상관 폭행등은 더욱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언동을 하거나, (상관모욕),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 (상관폭행)등은 대상관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합니다. 

반대로 상관이 후임의 신체를 마음대로 터치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영내폭행, 가혹행위)도 군형법은 달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도 일반 폭행보다 형량도 중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도 있지만, 반대로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접촉이었음에도 기분이 상했다거나 상대방을 그냥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과장에서 가혹행위나 영내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내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영내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내폭행-헤더이미지

영내폭행 처벌

영내폭행 처벌 수위

영내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 6등의 적용을 받아 단순 폭행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됩니다(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영내폭행-군사기지-1

영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6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사실은 ‘상관’에 대한 폭행과 ‘초병’에 대한 폭행은 각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외}’, ‘초병폭행죄{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외}로 분류되어 별도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토방위에 필요한 군부대 보안 유지와 전투력 보전을 위해 상관과 초병에 대한 폭행을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고, 이를 위반한 장병을 벌금형 없는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영내폭행-경계를하는초병과 장교-2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영내에서 일어나는 폭행 행위나 상관 모욕행위는 군의 규율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군은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엄철베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한바와 같이 군은 부대 내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2016년 피해자 의사와 합의가 되더라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영내폭행죄가「형법 」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에 명시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변경했죠.

이는 영내 폭행이 더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군조직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영내폭행-군사법원의 모습-3

 

영내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

육군 상사로 복무중인 저희 의뢰인 A씨는 영내 폭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병사 B씨가 예전에 A씨가 자신을 툭툭 친 일에 대해 부당함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요.

B씨는 이 뿐만이 아니라 A씨가 혼잣말 비슷하게 A씨의 상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붙인 사실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해 상관모욕죄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상관모욕과 영내폭행 모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되었죠.

영내폭행-기소유예 성공사례-4

하지만 군형사변호사로서 영내 폭행 사건을 많이 맡아왔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는 A씨가 경미한 영내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함을 강조하였고, 비록 B씨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는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내었는데요.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뤄둔다’는 뜻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 내려지곤 하죠. 이 덕에 결국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내폭행-악수하는 군인과 검사-4

 

영내폭행 대응방법

영내폭행변호사와 함께 변론 준비해야

군형사 사건은 피의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역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영내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군형사변호사, 영내폭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변론 전략을 준비하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A씨의 사례처럼 경미한 신체적 접촉일 경우, 고소당한 사람은 억울함도 생길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토씨 하나로 자칫 재판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군법무관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병영생활과 군조직의 특수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영내폭행변호사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반성할 부분은 충분히 사죄하며, 사실을 다툴 부분은 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소명한다면 끝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내폭행-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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