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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병영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가혹행위입니다.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며, 반대로 군기강 확립을 위해 선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말도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혹행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군대 가혹행위 종류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가혹행위-상담중괴로워하는군인-1

 

군대 가혹행위란?

가혹행위의 정의

우선 가혹행위란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감, 모욕감,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신체적인 상해 이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했을 때를 가혹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도 가혹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군 자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전쟁을 대비하고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강과 위계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상급자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군형법은 다수의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는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반인권적인 행위의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편이며, 이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죠.

때문에 자연스럽고 만연하게 가혹행위가 행해지기도 하며, 반대로 실제로 가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들도 피해자가 가혹행위라고 느꼈다면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군대 가혹행위-헤더이미지

 

군대 가혹행위 사례

대표적인 가혹행위로는 ‘기수열외’가 있습니다. 기수열외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특정 군인을 선임자들이 후임 취급해주지 않거나 동기들이 동기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이 집단 따돌림을 의미합니다.

그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하는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등을 가하는 갈굼, 내리갈굼’ 등이 있고요. ‘집합이나 단체 기합’이라는 명목으로 모멸적인 말을 하거나 구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든 가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 가혹행위-도열해있는군인들-2

 

군대 가혹행위 처벌 수위

군대 가혹행위 처벌 기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인정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군형법 제62조」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에 폭행이나 성범죄와 같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법 조항 또한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군대 가혹행위-수갑채우는군인-3

 

군대 가혹행위 처벌 사례

실제로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흙바닥에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5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시키고, “야 내가 여기서 하라고 했냐? 일어서.”라며 방탄헬멧을 벗은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1분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는 등의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에도 해당되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대 가혹행위-껴안는군인-4

 

군대 가혹행위 신고, 전역해도 가능?

가혹행위 공소시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를 보면 후임병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황병장이 제대할 때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며 쿨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병장 입장에서는 ‘제대하니까 이제 다 끝이다’, ‘그동안 내 밑에서 고생 많았다’,’다신 보지 말자’라며 농담식으로 던진 말일텐데요.

군대 가혹행위-DP황장수병장-6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을 때리거나 괴롭힌 사실이 있으면 전역한 뒤에도 민간 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 일반 폭행은 5년, 강제 성추행은 10년, 폭행 상해는 7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즉 전역 등으로 군사 법원의 재판을 피한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진행하면 일반 법원 재판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유죄를 받으면 그대로 범죄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혹행위-감옥에갇혀있는군인-5

 

군대 가혹행위 처벌 대응방안

군대 가혹행위 신고,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가혹행위로 신고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혹행위는 전역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자신을 괴롭힐 수 있거든요.

만약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 하나 하나가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임으로서 군 기강 확립과 작전 수행에 있어 당연히 했어야 할 언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죠.

앞서 위계적인 군 조직 특성 상 가혹행위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연하게 했어야 할 언행도 피해자가 느끼기에 따라 가혹행위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그것이 가혹행위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만약 군대 가혹행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병영생활 및 군 조직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군 법무관 출신의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벌의 감경/감형은 물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처분까지도 함께 대응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군대가혹행위-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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