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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문변호사]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 시 남은 3가지 방법 | 법무법인 지금 | 김유돈 변호사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 시 남은 3가지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누50880)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며 찾아오시는 유학생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해외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이어왔는데도, 과거 특정 1년 사이 국내 체류일수 하나만을 근거로 거부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부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50880 판결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거부통보를 받은 뒤 실제로 취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사안의 내용, 법원이 정리한 판단 기준, 그리고 3가지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0880 사안의 내용

원고는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현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약 10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복수국적자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병무청은 과거 1년 동안 원고가 국내에 284일 체류했다는 이유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장기간 미국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하였음에도, 일시적인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연장허가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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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확인한 판단 기준

재량행위라도 내부 기준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원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병무청장의 재량행위라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병무청의 내부 업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일 뿐이므로, 단순히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지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사실오인,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나뉘는 지점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의 적용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비례·평등원칙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취소사유와 연장허가 요건은 구별됩니다

법원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인지 판단할 때, 병역법 시행령상 국외이주 허가의 사후 취소사유인 1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이 과거 특정 1년 동안 국내에 장기간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당시까지 생활근거지가 계속 국내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사유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요건은 서로 구별되므로, 사후 취소기준을 연장허가 신청의 요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근거지는 체류일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원고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미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내 체류기간 284일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체류였고, 전체적인 학업·직업·출입국 이력을 보면 원고의 생활근거지는 국외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입국 기록만이 아니라 해외 학업, 직업, 장기간의 생활관계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하여 생활근거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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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 후 남은 3가지 방법

방법 ①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툰다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사정

① 장기간 해외에서 실제로 학업 또는 직업생활을 한 경우

② 국내 체류가 가족 방문, 방학, 치료 등 일시적인 목적이었던 경우

③ 병무청이 전체 체류실태가 아닌 특정 기간의 국내 체류일수만을 근거로 판단한 경우

④ 병역의무 회피 목적이 없고, 해외 체류 목적과 향후 병역이행 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⑤ 병무청이 장기간 연장만을 거부하고, 병역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단기 연장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방법 ②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다툰다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부사유 자체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병무청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먼저 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이 큰 사안이라면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방법 ③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신청한다

거부 사유가 된 국내 체류기간의 성격(일시적 방문이었다는 점)과 해외 생활근거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거부처분의 취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허가는 여전히 병무청의 재량사항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정한 관리라는 공익도 중대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에서는 거부처분 사유의 구체적 내용,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 출입국 기록, 해외 학업·근무자료, 국내 체류 목적 및 기간, 신청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와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방법의 핵심 차이

취소소송·행정심판은 거부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이고, 재신청은 처분은 그대로 둔 채 사실관계를 다시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시급성, 남은 체류 가능 기간, 확보 가능한 자료의 정도에 따라 어느 방법을 먼저 선택할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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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 소송 전 정리해야 할 자료

준비해야 할 자료

출입국사실증명 · 문제 된 특정 기간뿐 아니라 출국 이후 전체 기간의 체류 이력을 정리합니다.

학업·직업 자료 ·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국내 체류의 성격 소명 · 방학, 가족 방문, 치료 등 일시적 체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병역이행 계획 · 향후 병역이행 계획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상담하는 군전문변호사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 1년 동안 국내에 오래 있었으면 거부가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위 판결은 특정 기간의 국내 체류일수만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학업·직업·출입국 이력을 종합해 생활근거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국외이주 허가 취소기준(1년 내 6개월)이 연장허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사유와 연장허가의 요건은 서로 구별되므로, 사후 취소기준을 연장허가 신청 요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Q. 거부통보를 받으면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의 시급성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사실관계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본격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 판결이 있으면 모든 거부처분이 취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여전히 병무청의 재량사항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정한 관리라는 공익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 판결문

마치며 — 거부통보가 끝이 아닙니다

병무청의 거부통보를 받으면 “기준에 안 맞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급하게 귀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8누50880 판결이 보여주듯, 병무청이 특정 국내 체류기간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전체적인 해외 생활근거지와 체류 목적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면,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만으로는 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어떤 자료로 생활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군전문변호사로서, 거부통보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재신청만 검토하기보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포함한 세 갈래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출입국 기록과 학업·직업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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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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