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미귀국 5가지 시나리오, 고발 전 대응이 갈립니다 (대법원 2019도5925)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못한 채 국외여행허가 미귀국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재외국민·유학생분들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고발되기 전에 들어가면 괜찮은가요?”, “아직 통지서만 받았는데 지금 자진 귀국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체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은 국외여행허가 미귀국죄의 성립 시점과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5가지 시나리오별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의 핵심 법리, 5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고발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국외여행허가 미귀국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병역법 제9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가 “언제” 성립하고, 그 이후 계속된 국외 체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범죄가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같은 범행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됩니다.
판단 기준이 나뉘는 지점
즉시범이라는 원칙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미귀국 상황에서 실제 대응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법원 2019도5925 판결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여러 차례 받아왔으나, 최종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귀국보증인에게 미귀국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뒤늦게 귀국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병역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미귀국, 상황별 5가지 시나리오
위 판결의 법리를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에 대입하면, 대응 방향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시나리오 ① 허가기간 만료 직후, 아직 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
범죄는 허가기간 만료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만료일부터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자진 귀국하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정황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② 미귀국 통지서를 받고도 장기간 체류를 이어간 경우
대법원은 허가기간 만료와 처벌 가능성을 알고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사정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통지서 수령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체류가 이어졌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시나리오 ③ 학업·취업·가족관계 등 다른 목적으로 체류가 이어진 경우
학업이나 취업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분 회피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분 회피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학업 때문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회피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④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
연장허가 신청 자체는 범죄 성립을 당연히 없애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형사처분 회피 목적 판단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병무청과의 연락 내역,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⑤ 고발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임박한 경우
병무청의 고발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허가기간 내 미귀국 및 연장허가 미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이미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직 고발 전이니 시간이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발이 임박했다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체류 목적과 정황을 정리해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의할 점
고발 전 자진 귀국, 정당한 사유 소명, 기간연장허가 신청, 병무청과의 연락 및 자료 제출이 범죄 성립 자체를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 형사처분 회피 목적, 범행 후 정황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미귀국, 고발 전 정리해야 할 자료
위 판결이 보여주듯, 국외여행허가 미귀국 사안의 대응은 고발 여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쌓인 정황 전체로 결정됩니다.
소송·소명 전 정리해야 할 자료
허가기간 및 연장허가 이력 · 최초 허가일부터 최종 만료일까지 전체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미귀국 통지서 수령 여부와 시점 ·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받은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형사처분 회피 목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체류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 재학증명, 재직증명, 가족관계 자료 등 회피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입니다.
연장허가 신청 및 병무청과의 연락 내역 · 신청 시도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처리 결과를 정리합니다.
귀국 또는 자진신고 시점 · 실제 귀국일 또는 자진신고일이 정당한 사유와 양형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9도5925 판결은 구 병역법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행위 당시와 현재의 법률, 그리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미귀국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고발되지 않았으니 지금 들어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고발이 범죄를 발생시키는 시점이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허가기간 내 미귀국 및 연장허가 미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이미 판단됩니다. 다만 자진 귀국 시점은 정당한 사유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 형사처분 회피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피 목적이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회피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정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Q.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원칙적으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미귀국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도움이 되나요?
신청 자체가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형사처분 회피 목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신청 시점과 병무청과의 연락 내역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 국외여행허가 미귀국, 지금까지의 정황이 결론을 만듭니다
“고발 전이니 아직 괜찮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형사처분 회피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만 쌓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5925 판결이 보여주듯, 중요한 것은 고발 시점이 아니라 허가기간 만료 이후 지금까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체류해 왔는지입니다.
관련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만으로는 내 상황이 어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군전문변호사로서, 국외여행허가 미귀국 상태에 놓인 분들께는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가기간, 통지서 수령 여부, 체류 목적 자료를 들고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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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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