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안: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 병사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및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처분 위기
핵심 쟁점: 군 간부는 경징계만 받아도 진급에 치명적이며, 중징계 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상이 되고 연금 등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징계 수위는 소속 부대 간부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재량권이 커 과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훈령에 따라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충 진술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위원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요 사안: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상급부대에 제기하는 징계항고, 항고 기각 후 민간 법원에 제기하는 징계 행정소송
핵심 쟁점: 과중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차상급 부대장에게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항고 기각 처분 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원처분주의 적용). 군 조직 밖의 민간 법원에서 법리적 적정성을 다시 판단 받음으로써 과중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감경·취소시킬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주요 사안: 군인 및 군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전역명령, 제적, 보직해임, 휴직처분 등)에 대한 구제 (※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항고 대상이므로 제외)
핵심 쟁점: 불리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행정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군인들로만 구성되는 일반 위원회와 달리 법관,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군법무관이 참여하므로, 처분의 위법·부당성과 절차적 하자를 객관적 법리로 명확히 소명하여 처분 취소 및 직위 복귀를 도모해야 합니다.
주요 사안: 심신장애·부상 등 신체적 결함, 군 생활 부적응 등 정신적 문제, 능력 부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간부 및 장병의 전역/복무전환 분쟁
핵심 쟁점: 현부심은 본인이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하거나 지휘관 판단에 의해 회부됩니다. 간부는 대개 징계 등 잘못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병사는 신체·정신적 부적응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과 지휘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정당한 복무 전환(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의병전역 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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