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지금 군사건 전담센터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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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징계 및 항고 소송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군인사법’에 따른 특수한 징계 절차가 적용됩니다. 군 징계는 대상자의 진급, 연금, 신분 유지에 심대하고 즉각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징계 조사 단계부터 항고 및 민간 법원의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군 징계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밀착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군대 징계처분 대응 및 위원회 변론

주요 사안: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 병사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및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처분 위기

핵심 쟁점: 군 간부는 경징계만 받아도 진급에 치명적이며, 중징계 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상이 되고 연금 등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징계 수위는 소속 부대 간부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재량권이 커 과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훈령에 따라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충 진술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위원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징계항고 및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주요 사안: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상급부대에 제기하는 징계항고, 항고 기각 후 민간 법원에 제기하는 징계 행정소송

핵심 쟁점: 과중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차상급 부대장에게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항고 기각 처분 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원처분주의 적용). 군 조직 밖의 민간 법원에서 법리적 적정성을 다시 판단 받음으로써 과중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감경·취소시킬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군 인사소청 (부당 처분 구제)

주요 사안: 군인 및 군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전역명령, 제적, 보직해임, 휴직처분 등)에 대한 구제 (※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항고 대상이므로 제외)

핵심 쟁점: 불리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행정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군인들로만 구성되는 일반 위원회와 달리 법관,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군법무관이 참여하므로, 처분의 위법·부당성과 절차적 하자를 객관적 법리로 명확히 소명하여 처분 취소 및 직위 복귀를 도모해야 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현부심)

주요 사안: 심신장애·부상 등 신체적 결함, 군 생활 부적응 등 정신적 문제, 능력 부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간부 및 장병의 전역/복무전환 분쟁

핵심 쟁점: 현부심은 본인이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하거나 지휘관 판단에 의해 회부됩니다. 간부는 대개 징계 등 잘못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병사는 신체·정신적 부적응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과 지휘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정당한 복무 전환(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의병전역 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군 징계 및 항고·소송 해결 절차

01) 사건 분석 및 사실조사 대응

법무부의 징계번호 부여 및 징계간사의 사실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02)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론

징계권자의 의결 요구로 위원회가 개최되면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직접 참석합니다. 징계위원들을 다각도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조서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의결(징계유예, 감경 등)을 견인합니다.

03) 원징계 결과 분석 및 항고 전략 수립

소속 부대에서 내려진 원징계처분장을 수령한 즉시, 징계 사유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하여 차상급 부대(또는 국방부)에 제출할 항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04) 상급부대 징계항고 제기 (30일 이내)

처분 통지 후 30일이라는 엄격한 기한 내에 항고이유서를 접수합니다. 원징계 처분의 과중함과 절차적 하자를 강력히 주장하여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원처분 취소 및 감경 결정을 이끌어냅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처분보다 무거워지지 않음).

05) 징계 행정소송 접수 및 민간법원 대응 (90일 이내)

항고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억울한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90일) 내에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군의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합니다.

06) 최종 판결 및 신분·직위 복귀

행정법원 재판 과정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증명하여 승소 판결을 도모하며, 최종 처분 취소를 통해 의뢰인의 군내 명예, 신분,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