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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4가지 | 병역법 전문변호사

국외여행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4가지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국외이주를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나 그 부모님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취소 통보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허가가 취소됐다는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처분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을 어떻게 셌는지, 유예기간을 제대로 주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사정을 불리하게 반영했다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624 판결을 바탕으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외여행허가는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나

병역법 제70조 제7항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병역법 시행령은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받은 사람 또는 그 부모가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허가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무청장이 한 번에 한하여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허가취소의 기본 구조 (사건 당시 기준)

취소 사유 —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유예기간 — 한 번에 한하여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 부여

취소의 효과 —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대법원 2014두36624 사안의 내용

부모의 국내 장기체류와 유예기간 중 일시 출국

이 사건은 국외이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뒤,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 일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였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쟁점은 유예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사정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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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예기간의 취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의 취지가 국외에 생활기반이 있는 병역의무자 또는 부모에게 국내 장기체재 사실을 알리고, 국내 생활을 정리하여 국외로 출국할 준비기간을 주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624 판결

허가취소 유예기간에 관한 고지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병무청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예기간 중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국내체재기간을 계산하여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정리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4가지

이 판례에 비추어 국외여행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실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본인 또는 부모의 국내 체류기간이 법령상 기준인 1년 내 통산 6개월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일수 자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국내 체류기간 산정 기준일이 적법한지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유예기간 중 일시적인 출입국을 불리하게 반영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는지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되었는지, 출국할 준비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취소 통보와 후속 조치가 적법한지

국외여행허가 취소 후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출국 제한이나 귀국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의 취소 사유, 기준일, 유예기간, 불복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주는 결론

국외여행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더라도, 체류기간 산정 기준일과 3개월 유예기간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 관련 전화 상담 안내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정리해 둘 자료

취소 통보서 원문 — 취소 사유, 기준일, 유예기간, 불복방법 기재 내용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과 부모의 입국일·출국일을 날짜별로 확인

유예기간 고지 자료 — 유예기간을 언제 어떻게 고지받았는지 보여주는 문서

해외 생활기반 자료 — 국외에 생활기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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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취소 상담 모습

국외여행허가 취소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사건 당시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부여와 체류기간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것만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유예기간의 취지는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할 준비기간을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건 당시 병역법 시행령은 병무청장이 한 번에 한하여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취소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허가가 취소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출국 제한이나 귀국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적힌 취소 사유, 기준일, 유예기간, 불복방법을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체류기간을 어떻게 셌는지, 유예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처분서의 기준일과 유예기간부터 출입국 기록과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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