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병역처분, 영상자료로 등급이 갈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오래 고생해 오셨는데 현역 판정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왜 현역이죠?”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증의 정도가 아닙니다. 허리디스크 병역처분의 등급은 MRI 같은 영상자료에서 어떤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진료에서는 중요하지만, 병역판정에서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질병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19구합5120 판결을 바탕으로, 허리디스크 병역처분에서 등급을 가르는 기준과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한 것입니다.
통증이 아니라 ‘신경근 압박’이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추간판탈출증 기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질병 상태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호소가 아니라 검사로 확인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당시 평가기준은 수핵돌출형 추간판탈출증에서 신경근 등의 부분 압박이 없으면 3급, 부분 압박이 있으면 4급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디스크라도 MRI에서 신경근 부분 압박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이 갈린 것입니다.
허리디스크 병역처분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영상 소견 — MRI에서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2. 신경학적 이상 —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지
3. 소견의 일치 — 영상 소견과 근전도·근력저하 등 임상증상이 서로 맞는지
4. 적용 기준 — 처분 당시 적용되던 검사규칙의 기준이 무엇인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20 사안의 내용
하지 방사통을 호소했지만 3급이 나온 사건
원고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상태가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MRI 판독 결과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MRI상 신경근이 추간판에 ‘닿아 있는 것’을 ‘부분 압박’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4가지 판단 기준
① 주관적 통증이 아니라 영상자료 중심
신경근의 부분 압박 여부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통증이 아니라 MRI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② 신경근이 닿아 있다고 곧 ‘부분 압박’은 아님
MRI 영상에 신경근이 추간판에 닿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부분 압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접촉과 압박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③ 진단서는 참고자료일 뿐
병사용진단서나 일반 진단서는 병역판정의 참고자료일 뿐,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④ 근전도 소견도 영상과 맞아야 함
근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영상자료상 해당 신경근 압박과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19구합5120 판결
법원은 원고의 MRI에서 신경근의 접촉은 인정되지만 부분 압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신체등급 3급 및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존재한다는 사정, 그리고 일부 진단서의 신경근병증 기재만으로는 MRI상 확인되는 신경근 부분 압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등급을 가르는 4가지 영상·검사 소견
이 판결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병역처분에서 등급이 갈리는 핵심은 디스크가 돌출되었는지, 통증이 심한지가 아닙니다. 영상자료상 다음과 같은 중증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① 신경근의 실제 압박 여부
② 척수 또는 마미총의 압박 여부
③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
④ MRI 소견과 근전도·근력저하 등 임상증상의 일치 여부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는 가벼워 보이는데 증상만 심하거나, 근전도에서는 이상이 있는데 영상 소견과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서로를 뒷받침하지 못해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역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단순한 병사용진단서보다 객관적인 검사자료가 중요합니다.
MRI 원본 영상 — 판독지뿐 아니라 영상 자체를 확보해 해당 신경근 부위를 확인합니다
영상의학과 판독지 — 압박 여부와 정도에 대한 전문의 소견
근전도검사 결과 — 영상상 압박 부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자료
근력·감각 저하 등 신경학적 검사자료 —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
처분 당시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등급 기준은 신체검사 시점에 적용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이 다룬 3급·4급 구분 역시 당시 평가기준이므로, 지금 본인의 처분에는 해당 처분 당시의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병역처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이 아주 심한데도 등급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병역판정에서는 주관적인 통증이 아니라 MRI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질병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위 등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MRI에 신경근이 디스크에 닿아 있다고 나오는데도 안 되나요?
접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신경근의 접촉은 인정되었지만 부분 압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3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병사용진단서는 도움이 안 되나요?
참고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그 내용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의 결론보다 그 근거가 되는 MRI 원본, 판독지, 근전도 등 객관적 검사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근전도에서 이상이 나왔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나요?
근전도 이상 소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소견이 영상자료상 확인되는 신경근 압박 부위와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두 검사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허리디스크 병역처분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태가 승부를 가릅니다. 이미 처분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영상자료가 어떤 소견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을 앞두고 계시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MRI 원본과 판독지를 준비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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