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절차
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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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절차
군사재판은 군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군인 및 군무원 피고인에 대한 군사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군사재판은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군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 절차는 민간의 형사재판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군사재판은 군형법 등 군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상관모욕죄, 군무이탈죄 등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법원이 군 조직의 일부이므로 군의 입장이 반영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형사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1심인 일반군사법원은 국방부는 국방부내에, 육군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 해군은 함대급 이상 부대에,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심은 여타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수사절차의 과정
1-1 군사경찰(헌병) 단계
수사의 개시는 군수사기관인 군사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며 시작됩니다.
군수사기관의 사건을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개시를 한 경우와 민원인의 고소·고발 등이 있으면 군수사가 개시됩니다. 이 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군사경찰은 피해자 조사도 하고 관련증거로 수집합니다.
군사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염려될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형사 변론 전략을 가지고 조사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초기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군사경찰(헌병) 조사 때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에 조력합니다.
군수사절차의 과정
1-2 군검찰 단계
군사경찰이 수사를 한 뒤 의견을 달아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면 군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군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신문을 하며 군사경찰이 놓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군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게도 합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므로 군검찰 단계에서의 변호는 매우 주요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 및 추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은 변호 전략에 맞추어 검찰 진술 전 조사 내용을 함께 검토하며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합니다.
군수사절차의 과정
1-3 구속에서 벗어나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의 종류에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체포는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더 오래 구금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속은 죄질이 중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상태에서 군사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단계에서의 구속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를 잘 받아 영창이 청구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여 영장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