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군 핵심 인력인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장교(10년 의무복무) 중 5년차 ‘조기 전역자’가 최근 10년간 4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경제). 초급 장교의 처우 문제, 복무 불안감 등 다양한 사유가 거론되었는데요.
하지만 5년차 전역을 신청했지만 제한처분을 받은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장교들 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유로 5년차 전역제한처분을 받게되는지, 그 대응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년차 전역 절차와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기복무장교 : 10년, 다만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단기복무장교 : 3년,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
- 준사관 : 5년,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은 10년으로 하되, 임용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 지원 가능.
- 장기복무부사관 : 7년, 다만 군의 필수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임용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 지원 가능
- 단기복무부사관 : 4년
이처럼 사관학교 출신 중 장기복무자로 구분되는 인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년차 전역 절차
장기복무장교는 군인사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5년이 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참모총장은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진행하고,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58조에 의거 심사 결과를 매년 1월 4주까지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죠. 국방부는 각 참모총장의 전역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를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는 장기복무자는 5년차에 전역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차 전역 무조건 가능할까?
5년차 전역을 둘러싼 논란
‘5년차 전역을 할 수 있다’의 조문 해석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장교, 부사관이 급격하게 늘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조기 전역을 신청하는 장기복무장교의 입장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각 군 본부는 ‘허가사항’이라는 입장이죠.
5년차 전역, 각군 참모총장의 재량권
국방인사관리훈령 제3절에서는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훈령 제255조 5년차 전역 인력통제 범위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전역 가능 인원은 임관인원의 10% 이내로 하며, 3%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조기 전역을 하고 싶다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참모총장의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뜻이죠.
5년차 전역 제한 대상
다만, 훈령 제257조에서는 ‘군의 특수목적에 의해 양성된 인력’에 대해서는 5년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외국군 사관학교 졸업자
-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 (야간 위탁교육자 포함)
- 6개월 이상 해외병과교육 (해외연수) 수료자
- 장기간 군사교육 (훈련) 수료자
-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조종사
5년차 전역제한처분 구제방법
5년차 전역제한처분, 억울한 상황 발생키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년차 전역을 신청했다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략) 군 특유의 인간관계, 생활 및 모든 문화에 염증을 느껴오다 3년차에는 전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군생활하기는 죽기보다 싫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전역제한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전역제한을 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5년차 전역자를 임관자의 10%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는 훈령에의 제한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성한 인재의 유출을 막으려는 군의 목적이 일정 반영된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제한처분은 전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당사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건강과 심리, 가족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전역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경우, 전역제한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현역복무부적합 조건에 속하는 행위를 하여 전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 도 있습니다.
5년차 전역제한처분 대응방법 :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만약 제한처분 사유가 억울하다면, 인사소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르면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소청을 하면 국방부에서는 법관, 군법무관, 영관급 이상의 군인 등 5~9명으로 구성된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차 전역 허가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앞선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기에 꼭 인사소청을 먼저 진행 해야 합니다.
5년차 전역 제한받았다면,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의 선택과 인재 유출의 위험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하는 5년차 전역 이슈. 참모총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안인만큼 억울하게 제한처분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군 전문 변호사는 장기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소명해야 처분 취소를 유도할 수 있을지, 더 높은 확률로 승소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