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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도박이나 통매음과 같은 군인 온라인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현역 장교가 인스타그램으로 부업하다 군인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군인 겸직 처벌(징계),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겸직-돈다발든군인

 

군인 겸직 금지

군인 겸직에 관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 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군인 겸직-헤더이미지

 

군인 겸직 Q&A

Q1. 로또나 주식으로 인한 수익도 군인 겸직에 해당되나요? 

아니요. 위와 같은 경우 등의 투자활동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군인 겸직-돈다발위의군인들

 

Q2. 군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미술이나 음악 등 창작성 활동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이 경우에는 창작을 언제 했느냐가 관건인데요. 입대 이후에 제작한 창작물로 수익창출을 한다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겸직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 이전에 제작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한다면, 해당 창작물은 민간인 신분으로 제작한 것이라 간주하고, 입대 이후에 수익을 얻는다하더라도 군인 신분으로 수익활동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아 군인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인 겸직-돈위의수류탄

 

Q3.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군인 겸직으로 제한받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수익 없이 직책만 가지고 있어도 군인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9조에 보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도 군인 겸직으로 본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와 C와 함께 특공무술 대학연맹 단체를 설립, 회장 직함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군인 겸직 위반으로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는 이 사건 단체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이 강사 급여 등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리단체가 아닌 친목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회장직을 겸직한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설령 영리행위가 아니였더라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겸직에 관한 허가를 받았어야 하므로 군인 겸직에 해당하여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군인 겸직-포켓속에서돈꺼내는군인

 

군인 겸직 처벌 대응방안

군인 겸직 징계 수위

 군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 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군인 겸직-징계기준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견책 수준의 징계이지만 겸직 같은 행위는 대부분 고의가 있는 경우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정직 처분 이상의 징계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겸직으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겸직에 따른 처벌 여부는 대부분  수익의 지속성 여부 에 따라 판단되는데요. 이 외에도 영리 행위를 한 당시의 신분이 무엇이였는지 혹은 범죄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겸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이 불투명해지거나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불명예스러운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겸직 해당 여부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많은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인겸직-문의하기-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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