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 사회에서는 군기 확립을 위해 신고된 사안에 엄격한 처벌 기조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선임이나 상관을 소위 ‘보내버리기’ 위해 사실 없이 신고를 과장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대 징계 항고 사건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대 징계 항고의 필요성, 절차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징계 항고 절차
간부라면, 군대 징계 항고 잘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들의 징계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파면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장교 및 부사관의 징계 처분은 진급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군인사법 시행령」 제35조(진급 낙천) 2항에 따르면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후보자로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면 반드시 군대 징계 항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군대 징계 항고 절차
군대 징계 항고는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대 징계 항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징계 항고 감경 성공 사례
군대 징계 항고로 현부심 회부 대상에서 제외
2020년, 한 간부가 저에게 찾아와 군대 징계 항고를 도와달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2번의 근무지 이탈, 이성과의 신체적인 접촉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죄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대 징계 항고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은 무죄를 받았고, A씨는 근무지 이탈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 저는 군대 징계 항고 과정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근거로 이성과의 접촉은 우발적이었음을 설명했고, A씨의 상관과 동료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정직 3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 처분으로 감경되었고, 다행히 A씨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징계 항고 감경받는 팁
군대 징계 항고 시,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5가지 방법
많은 군대 징계 항고 사건을 맡으면서 원심 징계처분을 낮추는 노하우를 얻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절차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2.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 인정할 경우, 세세한 부분은 다투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 만약 다투기로 결정했다면, 행정소송까지 염두해두고 군대 징계 항고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
3. 징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혼내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4. 피해자가 있는 경우, 선처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특히 지휘관의 의견서는 매우 위력적입니다.
군대 징계 항고,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군대 징계 항고 사건들 중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죠. 이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대 징계 항고 절차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억울할 때에는 변론을 해야 겠죠.
그런데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군대 징계 항고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