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병무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기피자는 2019년 261명, 2020년 256명, 2021년 342명, 2022년 281명, 2023년 355명으로 연간 약 300명 정도가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병역기피를 시도하다 발각되면 받게 되는 병역기피처벌은 매우 무거운데요. 오늘은 병역기피 형태와 병역기피처벌 위기 시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기피란?
병역기피 뜻
병역기피는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덕적, 법적, 사회 정의의 정당성 따위의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 를 일컫는 컷이죠.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이며, 남성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징병, 소집에 대한 거부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병역기피의 종류
1)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 기피
입영통지서나 소집 통지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을 계속 미뤘다가 병역기피 혐의로 구속된 경우도 있고, 입영 날짜를 핸드폰 캘린더에 잘못 저장해두었다는 거짓 진술로 지속해서 입영을 미뤄오다 병역기피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거짓으로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조항을 근거로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해 군 복무나 무장을 거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껏 「병역법」제8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항소인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포용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죠.
3)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허위로 소명하여 기피하는 경우
의사 혹은 브로커와 담합하여 허위로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부터 다양한 수법이 자행되어 왔으나, 최근엔 가짜 우울증 등 허위 정신질환 판정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증량하는 등의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죠.
실제,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발각되어 기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의 차이
병역 비리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서 4~6급을 받아 근무하기 편한 환경에 배정되기 위해 비위를 저지르는 것 을 뜻합니다. 가령 신체 등위 판정을 하는 군의관에게 청탁 및 금품을 제공하여 현역 면제 등급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죠.
반면, 병역기피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모종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거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병역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병역기피를 현역입영대상자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 행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병역기피는 병역의 의무에 해당하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민방위’까지 포함됩니다.
점점 강화되는 병역기피처벌 및 단속
병역기피처벌 수위
병역기피를 시도하다 발각되면 병역법 제14장에 명시된 병역기피 행태에 따라 다양한 병역기피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제84조(신상 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85조(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86조(도망, 신체 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이 외에도 병역기피를 시도하다가 처벌받게 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그 명단이 공개되며, 공공/민간 기관 및 기업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 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병역기피를 사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는 행정조치입니다.
군 병역 면제 기준 개정사항
병무청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사례에 따르면 ‘2m 난간에서 무릎 착지해서 군 면제 시도 생각 중’, ‘손가락 하나 안굽어지면 면제임. 일상생활 지장 없음’ 등과 같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가짜/유해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인지 모를 온라인 게시물이라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병역기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죠.
하지만 병역기피 수법이 다변화되는 만큼 군 병역면제에 대한 기준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1일,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병역판정 개정 내용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병역기피 처벌 대응방안
병역기피처벌 대응방법
병역기피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일인 만큼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엄중한 기준으로 인해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미필적인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처벌 대상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역기피는 한번 그 낙인이 찍히게 되면 평생을 따라다니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초기에 확실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법리적인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 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해야 하죠.
병역법 위반에 대한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반드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면 병역법 및 군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