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복무 중 군기교육대 입소 처분을 받는 것은 병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역을 코앞에 둔 병사에게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단순히 징계 이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말년병장의 군기 교육대 항고, ‘이것’ 놓치면 안됩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징계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군 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맡았던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았을 때 왜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실제 사례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게 된 배경
의뢰인은 전역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징계 사유로 인해 군기교육대 11일 입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의 원인은 휴가 복귀 시 갤럭시 태블릿을 반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실은 비밀엄수위반에 해당하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별표8]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5. 비밀엄수의무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
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인가 물품의 영내 반입과 경계근무 후 잠들어 근무지에 제 시간에 가지 못한 사실도 함께 처벌되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징계항고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군기교육 11일’로 감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처분도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비인가 물품의 영내 반입
의뢰인이 갤럭시 태블릿을 반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대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습니다.
문제는 보안담당관이 바쁜 업무를 이유로 보안인가 신청을 미루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다른 간부가 의뢰인이 보안이가를 받지 않고 태블릿을 사용한 것으로 오인한 점에 있었습니다.
2. 근무지 지각
경계근무 후 의뢰인이 제시간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건강 상태 악화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늦어진 것으로, 의도적 태만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이나 군기교육대 11일 입소와 같은 징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통상적으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 이전에 군기교육대 입소 처분이 집행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죠. 따라서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신청은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의뢰인의 전역이 임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다소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입소 처분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며, 징계 절차 중 증거가 불충분하였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결국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군기교육대 입소 없이 전역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보람있는 변론이었습니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군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이번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사례와 같이, 본인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군사법과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군 징계, 그냥 한번 받고 말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 되면 병적기록부를 통해 군 복무 연장을 유추할 수 있게 되기에 이후 취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군기교육대 빨간줄, 전역·취업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처분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군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군복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