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국가유공자란 순직 공무원, 애국지사, 상이 및 전상 군경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죠.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등급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 다양한 혜택/보상이 주어지며, 그 후손에게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등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는 부분이 바로 ‘국가유공자자녀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까?’ 일 텐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자녀군대 면제 여부와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가유공자자녀 주요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유족)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호국과 선열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해준 분들의 곁을 지켜준 유족분들 역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지원 하는 것이죠. 그중 오늘은 핵심적인 혜택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혜택1.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연금으로도 불리는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뜻합니다.
자녀의 경우, 국가유공 대상자가 전몰/순직일 경우 매월 약 225만 원, 상이 1~5급은 약 195만 원, 상이6급일 경우 매월 약 9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보훈금여금을 받을 권리는 1.배우자 > 2.자녀 > 3.부모 순으로 권리가 승계되며, 절대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훈급여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하거나 친족관계가 소멸되면 차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중요한 것은 보훈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녀는 만 25세 미만일 경우에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만 25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2.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교육지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해줍니다.
이때 그 대상은 자녀가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4장 취업지원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기업, 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은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 지원을 할 때 가산점을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택3. 교통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교통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뜻하며, 해당 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지칭합니다.
혜택4. 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의료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진료할 때만 적용되죠. 단,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의료 지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5.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자녀 및 유족 등에게는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대부(대출)을 지원해줍니다.
대부의 종류는 크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주택구입,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개량, 주택임차)’, 그리고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이 있죠.
대출액 종류별 한도는 당해년도 예산(재원)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게 되며, 대부분 구입하고자 하는 농토, 주택 등의 평가액 이내, 주택개량 비용 이내, 주택 임차금액 이내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
위 5가지 혜택들은 국가유공자 가족일 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2. 자녀(양자의 경우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1인에 한함)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자녀군대면제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군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자녀군대면제 취지
국가유공자의 자녀/형제 등 1명에 대하여 국가는 병역법제62조,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 1인에 한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죠.
국가유공자 자녀 군면제 조건
국가유공자자녀군대면제가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혜택 제도는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형도 그 취지에 맞아야 하죠.
자녀가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1.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3.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4.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위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자녀 혜택,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국가유공자 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국토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돌아가신 혹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으신 분들의 자녀는 특별히 병역의 혜택을 제공하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그 가족과 유족들도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주장의 근거를 성실히 구성하지 못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상이처의 적시를 정확히 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빼먹어 당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없이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발생한 일인 만큼 그 모든 것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혜택이니까요.
또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국가유공자 제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