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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대 복무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서 연금과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까다로운 편인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격요건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만약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시 구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뜻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순직 공무원, 애국지사, 상이 및 전상 군경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여거나 공헌한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록 자격

2024년 2월 기준, 65만 1천 명 이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11만 4천 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이외,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귀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자격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보훈부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페이지 헤더 이미지

국가유공자 등록 방법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방법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서 국가 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는 본인과 그 유족 및 가족도 함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비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대상 구비서류
본인 –  등록 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 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반명함판 사진(3.5cm x 4.5cm)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 등록 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 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3.5cm x 4.5cm) 1매

이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부상 또는 사망 입증서류도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유족의 경우,  선순위자 1인 이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국가  유공자  등록절차

준비된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등록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절차

각국 참모총장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까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처분 받을 수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해당, 비해당 여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면 마지막 단계인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 등록 대상 해당·비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된다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결정된 상이 등급으로 등록이 되죠.

반면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자가 실제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해 내린 결정이죠.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요인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소방공무원으로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는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 계통 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장은 A씨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병(傷病)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A씨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당시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보호 장구의 보급률이 낮고 성능이 매우 열악함

2) 이 사건 상병(傷病) 발병 원인은 후천성, 선천성, 유전성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3) 일반 인구에서 1,000명당 3~4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소방관 1,000명당 30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음

이런 점을 토대로 A씨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 2호 2-8(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이들 유해 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A씨는 2년 6개월 만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지법 2023.2.2 2022구합6189)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소송은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발생하고 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번 비해당 처분을 받은 이상 국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군사건 및 보훈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법리적으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 역시 2020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취소 처분을 받아낸 이력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거나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공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국가유공자등록신청-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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