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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부 군 간부들 중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해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군인들 중에서도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고 사례와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헤더이미지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대상자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관계법령 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군인사법 시행령」 제 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이 중에서 2호를 살펴볼까요? 과거 2016년 2월 4일 전까지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대상자였는데요.

2016년 2월 4일, 병영문화를 혁신하고 자질이 부족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조기 퇴출을 위하여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결과, 현재는 같은 계급이 아니더라도  군복무기간 동안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집에돌아가는군인-2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관계법령 2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열심히해명하는군인-3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사례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 전역

1975년 하사로 임관하여 30년 동안 군에 복무하던 A씨는, 군복무 중이었던 1996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5년 5월에도 1번, 6월에 또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총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군인음주운전, 최대 해임까지 가능” 군인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수위(+음주운전 징계항고)

이후 A씨는 절차에 회부되어 2005년 9월, 결국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어 A씨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었고,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결과 A씨는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전역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06.5.18.선고 2005구합2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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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대응방법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이렇게 대응하세요

장교·부사관·준사관 등 군 간부들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경우, 대부분 징계로 인해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직업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군인사법」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에 따라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현역에 적합하다는 것을 적절히 소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 해당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는지, 그 과정에서 놓친 점은 없는지 등 세세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검토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간부 현역 부적합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군법에 정통하고 효과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불이익-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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