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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희롱의 정의가 존재하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성희롱에 대한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군대 성희롱 사례를 통해 성희롱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성희롱-헤더이미지

군대 성희롱 처벌 기준

친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1992년에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09년,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언어폭력 등으로 한 차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1년, A씨는 또 다른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언어 폭력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성희롱과 성추행도 저질렀는데요.

A씨는 병장들에게 “XX를 잘라버린다”, “XX한 번 만져줄까?”와 같은 발언들을 하였으며 장난식으로 병사들의 성기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군대 성희롱으로 인정되었고 결국 A씨는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2번의 징계로 A씨는 전역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현역복무 부접합을 이유로 전역처분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행위들은 친밀감을 표현한 신체접촉을 한 것일뿐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가 저지른 군대 성희롱은  병사들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나 A씨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당시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A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2.10.31. 선고 2011구합4369 판결)

군대 성희롱-괴롭힘당하는군인-2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원사였던 B씨는 2014년 경 중대장인 피해자 C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병사들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하니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악수 정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대답했죠.

또 점심이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 라고 말했는데요.

위와 같은 군대 성희롱 발언으로 B씨는 징계위원회에 소환되었고 피해자는 B씨가 상사인 자신을 여성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편했고, 모텔 이야기를 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씨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계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을 잡자는 건 악수를 청한 거였고, 모텔 이야기를 한 것은 부대 근처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것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B씨는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군대 성희롱-재판받는군인-3

 

군대 성희롱 처벌 수위

군대 성희롱에 따른 징계처분

군대 성희롱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9조(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다음 처리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대 성희롱-군대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표-4

 

군대 성희롱 처벌에 중요한 건 ‘가중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률에는 “고려 요소”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군대 성희롱은 아래 요소들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 성희롱-군대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표-5

 

군대 성희롱 처벌, 구제방안

군대 성희롱 사건에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앞서 본 군대 성희롱 사례들처럼, 군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를 잘 해명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2008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 성희롱 사건을 판단할 때,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군대 성희롱으로 의심 받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4.12.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러한 판단은 혼자서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처분의 수위가 다르고, 자신의 경우에 정확히 맞는 판결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성희롱 사건을 다룰때에는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우가 군대 성희롱 성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군인 성희롱-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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