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징계는 군조직의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비록 행정처분이지만 군신분이라는 특성상 근무 환경, 연봉, 진급심사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형사처벌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렇듯 징계는 이중처벌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징계항고를 꼭 해야 할까요?
군징계항고란
군징계항고 뜻
일반적으로 항고란 상소의 일종으로, 소송법상 또는 법관의 판단(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을 뜻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 ①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따라서 군징계항고란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심사위원회에 징계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써, 처분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는지, 감경의 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 재심사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군징계항고 절차
1. 징계처분
2. 항고의 제기(항고서 작성 및 제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가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항고 심사위원회 구성
항고 심사위원회는 항고인 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항고 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4. 항고 심사위원회 의결
항고 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항고 심사 개최 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의 송부
항고 심사위원회는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심사권자에게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6. 결정의 통고
항고 심사권자는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항고 심사권자의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군징계항고, 꼭 해야하는 이유
군징계항고는 징계처분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군인이 징계를 받을 때는 대부분 그 절차를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하고 과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겠죠.
징계의결은 법률적 해석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징계사유를 만든 당사자를 ‘혼내주자’라는 분위기가 더 큽니다. 일반 재판 절차와는 다르게 군인으로서의 명예 실추 여부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잘못이 인정되면 명확한 법리 판단 없이 징계를 해버리는 것이죠.
군인징계, 군무원징계 사건에서 처분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명 내용은 대부분 명확하게 드러내기 힘든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징계항고를 한다면, 애매한 포인트들을 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전환하여 주장한다면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추천합니다.
항고는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징계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징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만든 잘 준비된 항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징계항고하면 더 무겁게 처벌 받는다?
징계항고를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잘못 보여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어쩌지?” 혹은 “징계항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군인사법에는 징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원징계처분의 수위보다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밑져야 본전인 셈이죠.
「군인사법」제60조 제5항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징계를 받게 되면 아무리 그 사유가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감봉, 근신, 견책 등 군인으로서 받는 불이익은 상당합니다. 징계당사자가 군간부라면 복무 기간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며 승진과 수상,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죠.
따라서 만약 자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항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군징계항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차상위부대에 둔다
항고를 하게 되면 차상급 부대장은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 과정에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2)
이때 항고심사위원회는 무조건 5~9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배정됩니다. 이는 소속 부대 내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간부(장교, 부사관 포함)들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와는 확실히 다른 구성이죠.
즉, 군징계항고를 하게 된다면 소속부대가 아닌 차상급 부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소속 부대 내 동료 상하급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우며, 징계권자인 상급자에게 ‘반기를 든다’라고 비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같은 부대의 상급자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와 달리 항고 심사위원회에는 전문 법률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법리적으로 심의 대상자의 억울함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군징계항고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 억울함을 꼭 해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징계항고, 항고대리인 선임해야 하는 이유
명확한 법률적 평가를 기반으로 항고해야
앞서 항고 심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가 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고심사를 맡은 군법무관은 법률적인 업무처리의 전문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 조사 등 절차가 수사에 준하여 엄격하게 진행되겠죠.
이로 인해 심의 대상자는 보다 객관적으로 징계처분 사안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특정하고, 사실적 행위 부분에 대한 소명과 법률적 평가 부분에 대한 소명을 나누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있는 증거까지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하죠.
이럴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는 제대로 된 소명을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 되겠죠. 때문에 군인 징계령에서는 항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제27조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으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군징계항고는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따라서 징계사유에 억울함이 있고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군법무관 출신의 군징계 변호사와 함께 항고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군징계 변호사는 복무 기간 직접 징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사법적인 업무처리 능력뿐 아니라 군징계 사건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진정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군징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등한 무기를 갖춘 상태에서 항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