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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았던 사람 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들키기 싫어서 혹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쯤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때도 있지만 군대에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상급자한테 거짓 보고를 했다가 들켰을 때,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오늘은 군대 허위 보고 징계와 관련하여 수위와 사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허위 보고 징계-헤더이미지

군대 허위 보고 징계 수위

군대 허위 보고 형사처벌

군인이 허위보고를 했을 때에는 「군형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군대 허위 보고-군인군화

 

군대 허위 보고 징계 수위

군대 허위 보고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해당 법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 따라 양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군대 허위 보고 징계-징계심의대상자가장교준사관부사관인경우-2

2.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군대 허위 보고 징계-징계심의대상자가장교준사관부사관인경우-3

 

군대 허위 보고 징계 사례

군대 허위 보고 징계, 감봉 2개월 처분

상사 A씨는 근무 도중 일병 B씨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B씨는 상사 C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A씨는 원사에게 1차 보고를 하였습니다.

원사는 A씨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세사람은 3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잘 끝난 것 같아 A씨는 원사에게 잘 해결될 것 같다고 축소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또 C와 함께 지내는 것을 힘들어했고, A씨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자 다른 간부에게 말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었습니다.

하여 인사과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A씨는 C씨의 폭행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A씨는 축소 보고한 것과 누락된 보고로 성실의무를 위반, 군대 허위 보고 징계에 해당하여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구합100135)

군대 허위 보고-팔짱낀군인

 

군대 허위 보고 징계, 무죄

피고인 A씨는 군악지원 업무가 끝난 뒤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주먹과 가죽벨트로 피해자들을 때렸습니다. 그 중 상병 B씨의 코뼈를 부러뜨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해야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신상관리자로서 그가 다치게 된 원인을 C씨에게 보고해야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한 번만 봐줘라, 보면대에 부딪혀서 코가 다친 걸로 해줘”라고 부탁한 다음 C씨에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이로 인해 A씨는 군대 허위 보고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군형법 제38조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허위보고죄는 ‘군사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의 허위보고는 단순히 인사사고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에 불과함으로써 군대 허위 보고 징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1.17. 선고 2005고15)

군대 허위 보고-기도하는군인

 

군대 허위 보고 징계 대응 방법

군대 허위 보고 징계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허위 보고 징계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처리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 즉, 상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군사건을 많이 다루어 군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군인사법」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허위 보고 징계가 억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군대 허위 보고 징계-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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