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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3년간(2020~2023.06) 조사한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집계된 군 성범죄 사건은 총 4233건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간부 직급에 해당하는 가해자 중 강간, 추행, 성희롱 등의 중대 성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군인이 전체의 64% 라고 하는데요.

군인 성범죄 중에서도 오늘은 군대 성희롱 처벌 사례와 수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성희롱 처벌-헤더이미지

 

군대 성희롱 처벌 대상

처벌 대상

대법원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군인 성희롱 처벌-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군인 성희롱 처벌-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두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성적 언동’인데요.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군대 성희롱 처벌 수위

성희롱 처벌, 최대 파면까지

군대 성희롱 처벌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 9조(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기본적으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별표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제9조 제1항 관련)

군인 성희롱 처벌-성폭력등사건처리기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감봉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된 성희롱이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파면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그 죄의 무게가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 성희롱 처벌-머리감싸는군인

 

군대 성희롱 처벌 사례

동조했을뿐인데, 군대 성희롱 처벌로 강등

해군 A씨는 대위 B씨가 “조리장과 한 번 하고 싶다.”, “00아, 한 번만 주라”등과 같이 말할 때  “에이 쟤(걔)는 줘도 안먹지.”라고 서로 말하며 수시로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그 외로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발언은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대위 B의 발언에 대답하는 수준이었고 업무와 관련된 상황도 아니였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징계취소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대위 B씨의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다른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라고 판단하여 A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군인 성희롱 처벌-군인뒷모습

 

당사자에 대한 발언이 아니어도 군대 성희롱 처벌 대상

공군 C씨는 야간 순찰 중 처음 본 피해자 일병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라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군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 발언은 군대 성희롱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병사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신체부위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씨의 발언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군인 성희롱 처벌-머리감싸고좌절하는군인

 

군대 성희롱 처벌 대응 방안

군대 성희롱 처벌은 초기 대응이 중요

위 사례들로 알 수 있다시피, 성희롱은 꼭 발언의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뒷담화의 형태든, 동조의 형태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불편함을 주는 모든 성적 언동은 다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종종 군대 성희롱 처벌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른 군인들에게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대관리훈령」 제 250조의 3(피해자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내용을 전파 또는 재전파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성희롱 처벌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중요소로 인정되거나 별도의 징계사유로 해당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군인 성희롱 처벌-수갑찬군인

 

오늘은 군대 성희롱 처벌에 관하여 주의할 점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군대 성희롱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군인 성범죄의 양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군성 범죄 성공사례가 많은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건 성공사례 바로가기]

불리한 증거가 가득했던 준강간사건, 결국 무죄

군인등유사강간, 실형 3년 → 집행유예

억울하게 고소당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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