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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폭넓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주제입니다. 대부분이 남자로 구성된 군조직 내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지난 2017년엔 육군중앙수사단이 남성 데이팅어플에서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당사자 및 이들과 연락한 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와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오늘은 군대동성애의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위기에 처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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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동성애 처벌 여부

군대동성애 처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대동성애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에 의거 군형법 제 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현역 군장병,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그동안 ‘동성애 처벌법’이라고도 불리며 군대 내 동생애 행위를 처벌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되어 왔죠. 논란이 많은 법률이긴 하지만, 그동안 군대 내 군인간동성애 행위는 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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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민간인이 동성애 행위를 해도 처벌? 

군형법 제92조의 6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인과 민간인이 동성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군인은 추행죄로, 민간인은 추행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었죠.

하지만 과거 대법원은 ‘추행죄’의 입법취지가 ‘군 조직의 건전한 공직생활 및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라는 사실 등을 내세워,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추행행위의 상대방을 ‘군인 등’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군인 등’ 상호 간의 행위만을 처벌한다는 의미로 ‘대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즉, 군형법 제92조의6은 오직 당사자 모두 ‘군인 등’에 포함될 때만 적용되며,  민간인과 동성애 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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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동성애 처벌, 합헌 vs 위헌? (평등권, 행복추구권) 

그동안 군형법 제92조의6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성 간 성적 행위는 허용하면서 동성 군인에 대해서만 성적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죠.

군대동성애 처벌법의 근간이 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위헌일까요?

 

대법원, 처음으로 군대동성애 무죄선고 

처음 말씀드린 2017년 사건에서 A장병에 대해 군사법원은 1심, 2심 모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4월 21일 선고를 통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가 건전한 군 공동체의 군기를 해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고 군사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A대위와 B장병이 성관계를 했던 장소인 BOQ가 ‘부대 지역’이 아닌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받았던 결과입니다. 물론, 군장병을 위해 제공하는 여외 아파트인 BOQ가 군사시설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를 사적 공간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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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법, 합헌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역대 4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다수 재판관은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며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앞선 2022년 4월 21일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이 ‘사적공간에서의 합의된 동성애 성관계’를 무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위헌의 소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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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동성애 문제,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이처럼 군대동성애 처벌과 관련된 문제는 꽤 오랜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대한민국 헌법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상명하복 시스템 하에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군 조직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유지라는 명목하에 필요한 법률이다라는 주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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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목할 지점은 이제 군대동성애가 무조건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개별 사건을 살펴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선고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생활, 성생활과 관련하여 군인들의 자율성과 평등, 존엄성을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관련된 사건에 휘말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군인이라면,  군조직의 특수성과 법률체계를 잘 아는 군 전문 변호사 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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