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간 병역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해외 유학·수련 중 병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중국적자분들의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미국에서 외과 수련을 거친 이중국적 의사가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자인데, 유학과 수련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병역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 병역의무자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의사, 회계사 등 장기간의 전문직 수련 과정을 밟는 경우,
학업과 수련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 시점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10년 넘게 해외에 있었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다”며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병역 회피의 악의가 없었다는 점과 자진 귀국·수사 협조 태도가 인정되면,
10년 넘는 장기 해외체류 사안에서도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장기 해외체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병역법위반 집행유예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PART 1
병역법위반, 장기 해외체류자는 왜 더 불리할까요?
국외여행허가 연장을 거듭하다 결국 끊기는 구조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전문직 수련처럼 학업·경력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여러 차례 연장하며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시점에 병역법위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장기 체류일수록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이유
법원은 병역의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지한 채 장기간 국외에 체류했다는 점,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연령(만 38세)을 넘긴 뒤에야 귀국했다는 점 등을 무겁게 봅니다. 즉 장기 체류 사안일수록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정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요약>
– 병역법 제70조 제3항 :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 신청 의무
– 병역법 제71조 제1항 : 병역의무 면제 연령(원칙 36세, 예외 38세)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PART 2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실형과 무엇이 갈랐을까요?
불리한 사정 — 국적 유지와 고령 귀국
법원은 태생적 이중국적자임에도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던 점,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이미 면제된 상황에서야 귀국한 점을 들어 “자신의 병역법위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여부와 별개로 실형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정적 요소였습니다.
유리한 사정 — 자수와 향후 미국 정착 계획
반면 법원은 ① 피고인이 자수한 점, ② 앞으로 미국에서 생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저울질한 결과였으며,
자수와 향후 재범 가능성(대한민국 재입국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PART 3
실제 사례: 이중국적 외과의사, 10년 미국 수련 끝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 태생적 이중국적, 끊이지 않는 학업과 수련
“수련의 과정을 마친 직후 귀국하면 경력이 단절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피고인 C씨는 부친의 유학 중 미국에서 출생해 태생적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지닌 이중국적자였습니다.
만 2세에 부친과 함께 귀국해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이후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미국 중·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장기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C씨는 유학 기간 중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귀국해 입영을 연기해왔으나,
마지막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시점과 겹치면서,
귀국 시 학업이 단절될 것을 우려해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C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과 수련의(레지던트) 과정을 5년간 거친 뒤,
세부 전공 수련을 위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1년간 펠로우십 과정을 밟았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약 2년의 공백이 생기면 채용 및 경력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계속 귀국하지 못했고,
결국 수련 과정을 마친 뒤에도 임상 경험 단절을 우려해 미국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로 임상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C씨는 미국에서 혼인해 재판 직전 자녀를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자진 귀국과 수사 협조
C씨는 미국 체류 중 부모를 통해 병역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찾아뵈어야겠다는 마음과 병역법위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국을 결심한 C씨는,
귀국 전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수사 일정을 조정한 뒤, 그 일정에 맞춰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어떠한 제지나 체포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고,
조정된 일정에 맞춰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며 병역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병역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PART 4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장기 체류 사안에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만큼 촘촘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안은 법원이 국적 유지, 고령 귀국 등을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유학·수련 기간 내내 스스로 귀국해 입영을 연기해온 이력, 학업·경력 단절의 구체적 불이익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해야 합니다.
자수와 수사 일정 조율의 중요성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귀국하는 방식은,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 다만 국적 유지 경위, 귀국 시점, 국외 체류 목적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RT 5
병역법위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상담 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4가지
1. 출입국 기록 및 국외여행허가·연장 신청 이력 전체
2. 유학·수련·취업 등 해외 체류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3. 이중국적 여부 및 국적 포기 절차 진행 상황
4. 자수 및 귀국 시점, 수사기관과의 일정 조율 가능 여부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훨씬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PART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중국적자인데 국적을 계속 유지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네, 법원은 성인이 되어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한 점을 병역법위반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수사 협조, 향후 재입국 가능성 등 다른 유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10년 넘게 해외에 있었는데도 병역법위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의 길이보다, 그 기간 동안 병역 회피의 악의가 있었는지, 스스로 귀국해 입영을 연기해온 이력이 있는지, 자수 등 사후 대응이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형은 피하되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다수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응하여 변호한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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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장기 해외체류 중이신가요?
10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병역법위반 사안은 국적 유지, 고령 귀국 등 불리한 사정이 함께 얽혀 있어 더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학·수련 기간 내내 병역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자수 및 수사 협조 태도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면,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