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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감액·반환 청구, 방위사업청 상대 소송 실무

지체상금 감액 반환 청구, 방위사업청 상대 소송 실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702)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분들이 지체상금 감액을 문의하러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규격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변경 절차를 거치느라 늦어졌는데, 그 기간까지 전부 우리 책임으로 지체상금이 공제됐습니다”라는 하소연이 특히 많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제공한 규격 문제로 시간을 썼는데도, 업체 귀책으로 처리되어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057702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중 상당 부분을 면제·감액하고, 초과 징수액을 반환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지체상금 감액 반환 청구를 검토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판단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안의 내용, 법원이 확인한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구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어떤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가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에는 통상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납품 지연의 원인이 업체가 아니라 방위사업청이 제공·관리하는 국방규격 자체의 오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이 지연 전체를 업체 책임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산정·공제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기간까지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지체상금 감액 청구가 필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관련 법규 요약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방위사업관리규정 : 규격변경·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기간 처리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702 사안의 내용

원고의 상황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등명구 부품류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15%였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기존 국방규격이 이미 폐기된 규격이거나 실제 사용 중인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고, 원고는 국방규격의 변경 및 가감저항기의 국산화 절차를 진행한 후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방위사업청은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약 4억 1,675만 원의 지체상금을 산정·공제하였습니다. 원고는 국방규격 변경에 소요된 기간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야 하고, 면제되지 않는 부분도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지체상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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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① 국방규격 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면제됩니다

법원은 국방규격의 제정·개정·폐지는 방위사업청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산업체가 기존 국방규격의 오류나 현품과의 불일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격 변경을 제안한 경우 그 변경 절차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업체의 책임 없는 지체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3가지 기간

① 국방규격의 하자가 발견된 다음 날부터 규격 변경 승인 통지가 이루어진 날까지

② 가감저항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이후 국방규격 변경 승인 통지가 이루어진 날까지

③ 원고가 규격 변경을 제안한 날부터 방위사업청이 이를 승인하여 통지한 날까지

다만 규격 변경 절차와 관련된 모든 지연기간이 자동으로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기간이 실제로 규격 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되었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면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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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면제되지 않는 지체상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 총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정한 동기, 지체상금액과 계약금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및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액이 인정된 근거

방위사업청이 과거부터 국방규격의 오류와 현품 불일치 문제를 충분히 정비하지 않았던 점

그 결과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국방규격을 최신화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 점

면제되지 않은 지체상금도 계약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규모였던 점

그 결과 법원은 면제되지 않은 지체상금 176,983,783원 중 80%를 감액하고, 원고가 부담할 금액을 20%인 35,396,756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면제 부분과 감액 부분을 합한 275,167,098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판결문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scourt.go.kr)에서,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057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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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③ 방위사업청 상대 소송, 4가지 청구 구조로 접근합니다

이 판결은 방위사업청 상대 지체상금 반환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체기간 자체를 다투는 청구

국방규격 오류, 관급품 문제, 발주기관의 승인·검토 지연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산정기간의 구체화

단순히 “행정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격 변경 제안일, 보완자료 제출일, 심의일, 승인 통지일 등 절차별 일정을 특정하여 실제 필수 소요기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예비적 감액 청구

지체 전부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이나 실제 손해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의 법적 구성

이미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었거나 업체가 납부한 지체상금 중 면제·감액되어야 할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감액되어야 하는 범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상계 또는 납부 요구가 효력을 가질 수 없고, 그 초과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반환 청구,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대응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결론이 아니라, 그 지체기간이 실제로 누구의 책임이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가 결론을 만듭니다.

소송 전 정리해야 할 자료

국방규격 오류·불일치 발견 경위 자료 · 언제,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시점을 특정합니다.

규격 변경 제안·승인 통지 일정 · 제안일, 심의일, 승인 통지일 등 절차별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국산화·기술개발 관련 자료 · 업체가 자체 비용으로 진행한 기술개발 내역과 소요 기간입니다.

계약금액 및 지체상금 산정 내역 · 지체상금률, 총액, 계약금액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방위사업청의 규격 관리 이력 · 과거 규격 오류가 방치되어 온 사정이 있다면 감액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방산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납품 지연을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규격 변경이 납품 지연의 직접 원인이었는지, 해당 절차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기간이 얼마인지, 업체가 절차를 지연시킨 사정은 없는지,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 및 실제 손해에 비하여 과다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반환 판결문

지체상금 감액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국방규격 오류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상금이 전부 면제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격 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기간과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기간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면제되지 않은 지체상금은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되므로, 총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면제되지 않은 부분의 80%가 추가로 감액되었습니다.

Q. 이미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이 공제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제·감액되어야 할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방위사업청은 초과 징수액 전체를 반환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Q. 규격 변경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격 변경 제안일, 보완자료 제출일, 심의일, 승인 통지일 등 절차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제 필수 소요기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반환 청구를 상담하는 군전문변호사

마치며 — 지체상금 부과, 그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이 산정한 지체상금 통지서를 받으면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공제를 감수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702 판결이 보여주듯, 지체 원인이 방위사업청 측 규격 문제였거나 지체상금 총액이 과다하다면 지체상금 감액 및 반환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만으로는 내 사안의 지체기간 중 어디까지가 면제 대상인지, 감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군전문변호사로서, 방위사업 관련 계약분쟁은 방산 실무의 절차와 민사소송의 논리를 함께 읽어야 길이 보인다는 점을 늘 말씀드립니다. 지체상금 감액 반환을 검토하신다면, 규격 변경 절차 일정과 지체상금 산정 내역을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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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기준에 안 맞는다는 통지를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이, 병역·징계·행정 절차는 정해진 기한을 향해 계속 진행됩니다. 뒤늦게 다투려 하면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있거나 처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역·군형사·군인징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실관계의 다툼 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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