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소집통지 집행정지 | 소송 중 소집을 막는 법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집행정지, 소송 중 소집을 막는 법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소집대상처분이나 소집통지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집일이 다가와서 당장 입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십니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소집부터 응해야 하나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집통지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소집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소집통지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14. 3. 31.자 2014무15 결정을 바탕으로, 소송 중 소집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소집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집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 중 소집을 막으려면 소집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집행정지 신청, 먼저 확인할 것

1. 본안소송 진행 여부 — 소집대상처분·소집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가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소집으로 인해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

3. 긴급성 — 소집일이 임박하여 본안판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되는가

4. 공공복리 영향 — 집행을 정지해도 공익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가

대법원 2014무15 사안의 내용

질병 치료 중 소집을 받은 사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처분과 소집통지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집통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집이 그대로 집행되면 진행 중이던 질병 치료가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소집통지 집행정지 상담 배너

법원이 인정한 집행정지 요건

대법원은 소집통지의 집행으로 입영하게 되어 질병 치료가 중단될 경우, 금전으로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3. 31.자 2014무15 결정

대법원은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처분 및 소집통지에 대하여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소집통지 집행정지,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이 결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집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거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단순한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감수하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② 긴급한 필요

소집일이 임박하여 집행정지 없이는 본안판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내용, 손해의 성질과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긴급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소집 집행을 잠시 정지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운영이나 공익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소집통지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집통지 집행정지 관련 전화 상담 안내

집행정지 신청, 함께 제출해야 할 자료

소송 중 소집을 막으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소집일이 임박했다는 사정 — 소집통지서상 입영 예정일 확인 자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 진단서, 진료기록 등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위법 사유 — 소집대상처분·소집통지가 왜 위법한지에 대한 구체적 주장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기 >>

소집통지 집행정지 상담 모습

소집통지 집행정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취소소송만 제기하면 소집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소집통지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나요?

치료 중단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 결정에서는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으면 집행정지도 안 되나요?

법원은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승소를 확신할 수 없더라도,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다른 요건과 함께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소집일이 다가오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소집통지를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기: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
▶ 함께 읽어보기: 병역 사건 안내
▶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상담 문의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