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37세 넘으면 끝? 공소시효와 처벌의 오해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오랫동안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과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37세를 넘었는데, 지나간 일은 끝난 거 아닌가요?”
병역 37세를 넘겼다고 해서 과거의 병역법 위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은 나이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을 바탕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문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병역 37세,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과 아닌 것
먼저 정확히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5925 판결의 범위
· 직접 판단한 것: 국외여행허가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고 언제 정지될 수 있는지
· 직접 판단하지 않은 것: 37세 도달 자체가 모든 병역의무와 형사책임을 소멸시키는지
그래서 이 판결은 “37세가 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면으로 답한 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오해가 위험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병역 37세 문제를 앞두고 먼저 확인할 것
1. 허가기간 만료일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
2. 공소시효 기간 — 해당 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3. 해외 체류의 성격 —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4. 당시 법령과 허가 내역 — 당시 병역법과 국외여행허가 내역이 어떠했는지
원칙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병역법 위반죄는 허가기간 만료 시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합니다.
원칙만 보면 오래전에 허가기간이 끝났다면 시효가 이미 지났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7세가 넘으면 끝”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핵심은 그다음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범위
해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학·취업·가족생활 같은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부하러 갔다”, “일하러 갔다”, “가족이 있어서 머물렀다”는 사정이 있어도,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함께 인정되면 시효가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 면제 연령으로 언급된 36세를 넘긴 뒤에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형사처분 회피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나이가 면제 연령을 넘긴 뒤에도 해외에 머문 사실이 오히려 “처벌을 피하려는 체류”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으로 쓰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병역 37세에 관한 오해와 실제
오해 ① “37세가 넘으면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 이 판결의 핵심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해 ② “허가기간이 오래전에 끝났으면 시효가 지났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외 체류라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오해 ③ “다른 이유로 해외에 있었으니 괜찮다” —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충분합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허가기간 만료일, 공소시효 기간,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 회피 목적이었는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정리해 둘 자료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 내역 — 각 허가의 날짜와 최종 허가기간 만료일
출입국 기록 — 출국일, 체류 기간, 중간 입국 여부
체류 경위 자료 — 유학·취업·가족생활 등 해외에 머문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병무청 통지·연락 기록 — 허가 연장이나 귀국과 관련해 받은 안내
당시 적용된 법령 확인 — 허가 당시의 병역법과 현재 규정의 차이
병역 37세 자주 묻는 질문
37세가 넘으면 병역법 위반 책임이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도 37세 도달이 모든 병역의무와 형사책임을 소멸시키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고, 공소시효의 진행과 정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합니다.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 범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오래 있으면 시효가 계속 흘러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취업 때문에 해외에 있었다면 괜찮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은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유학·취업·가족생활 같은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허가기간 만료일, 공소시효 기간, 해외 체류의 목적, 시효 정지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당시의 병역법과 국외여행허가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 37세를 넘겼다는 사실은 안심할 근거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허가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해외 체류가 어떤 성격으로 평가될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미뤄온 병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허가 내역과 출입국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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