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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출국금지 | 입국 시 체포, 먼저 확인할 쟁점

병역법 위반 출국금지·입국 시 체포, 실제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해외에 있는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분들이 입국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나요?”

병역법 위반 출국금지와 입국 시 체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 사실만으로 입국 즉시 항상 체포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을 바탕으로, 입국을 앞둔 시점에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알아둘 점,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것

이 판례는 병역법 위반자의 입국 시 체포가 적법한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출국금지 절차를 다룬 판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이 입국을 앞둔 분들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국 전후 형사절차의 핵심이 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입국을 앞두고 먼저 확인할 것

1. 범죄의 성립 시점 — 허가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2. 체류의 성격 — 단순한 해외생활인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체류인지

3. 공소시효 — 입국 시점이 수사·기소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4. 신병확보 절차 — 처벌 문제와 출국금지·입국 시 체포가 별개라는 점

대법원 2019도5925 사안의 내용

허가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던 중 최종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국내에 입국했고,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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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① 범죄는 허가기간이 끝난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를 즉시범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범죄입니다.

그 이후 계속 국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입국을 앞둔 분은 먼저 허가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쟁점 ② 그래도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사정

· 여러 차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허가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 최종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 이를 근거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오래 머물렀으니 시효가 지났겠지”라는 기대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의 성격에 따라 시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쟁점 ③ 출국금지·입국 시 체포는 처벌과 별개입니다

현행 병역법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94조).

그러나 처벌 대상이라는 것과 입국 시 신병이 확보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입국 시 체포에 관한 정확한 이해

실제 입국 시 체포가 이루어지려면 별도의 체포영장, 지명수배 또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 사실만으로 입국 즉시 항상 자동 체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문제, 출국금지, 입국 시 신병확보는 각각 따로 따져야 하는 법적 문제라는 점이 이 판례의 시사점입니다.

병역법 위반 출국금지 전화 상담 안내

입국 전에 정리해 둘 자료

국외여행허가 내역 — 허가와 기간연장허가의 날짜, 최종 허가기간 만료일

출입국 기록 — 출국일, 체류 기간, 중간 입국 여부

체류 경위 — 해외에 머문 사유와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병무청 통지 내역 — 연장 불허나 귀국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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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출국금지 입국 상담 모습

병역법 위반 출국금지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위반이면 입국할 때 무조건 체포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체포가 이루어지려면 별도의 체포영장, 지명수배 또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래 해외에 있었으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다면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것이 체류의 유일한 이유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 해외에 머물면 범죄도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이 범죄는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성립하고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서, 이후 계속 체류했다고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위반 출국금지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제94조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19도5925 판결 등 판결문 검색

입국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은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허가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체류가 어떤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국 일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허가 내역과 출입국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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