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발언 이후 병역특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밝혔고, 국회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편입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 2026년 10월 8일자 뉴데일리 기사에서 군전문변호사로서 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병역특례 폐지의 법적 쟁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병역특례 폐지는 제도의 존폐보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요건을 갖춘 선수, 편입을 앞둔 선수, 복무 중인 체육요원 모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병역특례 폐지 논의,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73년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도입된 뒤 반세기 넘게 이 틀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인 137명 가운데 122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세계선수권이나 월드컵, 월드베이스볼클래식처럼 비중 있는 대회의 성과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출전 시간이 매우 짧았던 선수도 단체 종목 입상으로 편입 대상이 된 사례가 반복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
-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준 삭제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던 편입 기준을 없앰
- 올림픽 3위 이상 기준 유지 — 올림픽 입상 기준은 그대로 둠
- 특별 공적 예외 —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는 별도 기준 신설
- 법률로 직접 규정 — 대통령령에 맡겨 온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
병역특례 폐지 전에 바로잡아야 할 오해, “군 면제”가 아닙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체육요원은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고,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편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의견
저는 인터뷰에서 체육요원은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군대에 가지 않는 혜택처럼 자랑하듯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병역특례 폐지의 법적 쟁점 3가지
쟁점 1. 편입 기준의 합리성
올림픽은 3위까지 인정하면서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인정하는 이유, 그리고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대회는 아예 제외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위선양의 방식이 다양해진 지금, 두 대회에만 병역상 예외를 주는 구조는 정책적 합리성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만큼 기준 전반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2. 축소·폐지 자체는 정책 판단의 영역
병역특례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문제입니다. 병역특례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병역특례 폐지라는 방향에 법적 장애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던 편입 요건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쟁점 3. 신뢰보호와 경과규정 — 가장 중요한 실무 쟁점
실제 분쟁이 생길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이미 금메달을 따 현행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지 않은 선수들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를 믿고 대회에 나서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특례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이미 입상했지만 편입 전인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논의는 존치 여부보다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모아질 것입니다.
병역특례 폐지 시기, 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것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같은 상황이라도 언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당 선수와 가족, 소속 구단이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편입 신청 시점 — 입상 후 편입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법 시행 전에 완료될 수 있는지
- 복무 중 의무 이행 — 이미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이라면 봉사활동 실적과 복무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기록을 보관할 것
- 해외 활동 계획 — 해외 리그 진출 등 국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할 것
- 개정법 부칙 —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칙의 경과규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검토할 것
병역특례 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병역특례 폐지가 확정되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가 축소·폐지 방침을 밝혔고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법안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금메달을 딴 선수도 혜택을 잃게 되나요?
개정법에 어떤 경과규정이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체육요원은 군대를 안 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체육요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고 봉사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 복무 형태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편입 취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병역특례 폐지와 관련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요?
편입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복무 중 의무 이행 문제로 불이익 통지를 받았거나, 해외 활동과 병역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기한 안에 다퉈야 하므로 미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 문제,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병역특례 폐지 논의는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느냐에 대한 사회적 질문입니다. 동시에 개인에게는 진로와 생계가 걸린 법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군판사로 재판을, 군검사로 수사를 모두 경험했고, 병역법 위반·병역처분 행정소송·국외여행허가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제도 변화의 흐름과 개별 사건의 결과를 함께 보는 시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글: [언론보도] 뉴데일리 김유돈 변호사 인터뷰 | 병역특례 제도 개편
글쓴이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로,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를 지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상법). 2026년 10월 뉴데일리에 병역특례 제도 개편과 관련한 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