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방위사업청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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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이 지연되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청구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납품지연이 납품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지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방위사업청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제기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업체가 책임 없음이 잘 소명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체상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