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방위사업청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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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정부조달계획에 있어 계약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행위의 종류나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정·부당행위, 하도급 위반, 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입찰담합, 허위서류제출, 뇌물제공, 사기부정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 받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국가에 끼칠 경우에는 2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체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찰담합, 뇌물제공 등의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내에 다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 안(2년 이내)에서 가중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업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법원은 이 처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