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6년간 군대 현부심으로 전역한 군인이 3만 5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군대 현부심이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라는 뜻으로 군인이 특정…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부 군 간부들 중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들은 임기가 끝나지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군대 보직해임…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직업군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갖추고 국가를 위해 일을 합니다. 군 간부들은 병역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