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지금 군사건 전담센터

업무분야

법무법인지금 군사건 전담센터

업무분야

방위사업 및 공공조달 분쟁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 등 정부조달계획에서 발생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체상금 부과 처분은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원천 봉쇄하거나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히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엄격한 법리 해석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실무위원회 대응 및 행정소송을 통해 기업의 생존권과 정당한 권익을 밀착 방어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방어

주요 사안: 부정·부당행위(기준규격 미달 자재 사용 등), 하도급 위반,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 입찰담합, 허위서류 제출(원가부정 포함), 뇌물제공, 사기·부정 행위로 인한 제재 위기

핵심 쟁점: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담합 주도나 뇌물 제공, 대규모 국고 손해 발생 시에는 2년의 가혹한 처분이 부과됩니다. 청렴의무 위반(담합, 뇌물)을 제외하고는 업체의 성실도와 책임 경중을 고려해 **제재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 감경이나 과징금 대체(3%~15%)**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원의 엄격한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추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청구 및 부과 처분 방어

주요 사안: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과의 납품·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납품 기한이 지연되어 막대한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청구당한 경우.

핵심 쟁점: 지체상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기간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납품 지연의 원인이 ‘납품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개최되는 내부 ‘실무위원회’ 단계에서 업체의 책임 없음을 철저히 소명하여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것이 불발될 경우 과도하게 산정된 지체상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민사·행정 소송을 통해 감액 및 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방위사업 및 공공조달 분쟁 해결 절차

01) 사건 정밀 분석 및 계약 이행 과정 진단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지체상금 청구서를 분석하고, 조달·납품 계약서와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정황을 파악하여 처분의 위법성 및 면책 사유를 진단합니다.

02) 의견서 제출 및 소명자료 확보

입찰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여부, 계약불이행의 불가피성, 혹은 납품 지연이 발주처나 기상악화 등 외부 요인(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공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03) 기관 내부 실무위원회 및 청문 대응

방위사업청 실무위원회나 국가기관의 청문 절차에 직접 참석 및 대리하여, 제재 기간의 2분의 1 감경(뇌물·담합 제외)을 주장하거나 지체상금 부과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여 행정 단계에서의 조기 해결을 도모합니다.

04)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달 참여 봉쇄 차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당장 공공조달 입찰이 원천 차단되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재판 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05) 제재처분 취소 및 지체상금 반환 소송 제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또는 지체상금 면제·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법원의 엄격한 법리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적극 입증합니다.

06) 판결 승소 및 기업 경영 정상화

민간 법원의 객관적인 재판을 통해 억울한 입찰 제한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과중하게 부과된 지체상금을 감액받음으로써 회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조달 신용도를 전면 회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