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안: 부정·부당행위(기준규격 미달 자재 사용 등), 하도급 위반,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 입찰담합, 허위서류 제출(원가부정 포함), 뇌물제공, 사기·부정 행위로 인한 제재 위기
핵심 쟁점: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담합 주도나 뇌물 제공, 대규모 국고 손해 발생 시에는 2년의 가혹한 처분이 부과됩니다. 청렴의무 위반(담합, 뇌물)을 제외하고는 업체의 성실도와 책임 경중을 고려해 **제재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 감경이나 과징금 대체(3%~15%)**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원의 엄격한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추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사안: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과의 납품·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납품 기한이 지연되어 막대한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청구당한 경우.
핵심 쟁점: 지체상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기간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납품 지연의 원인이 ‘납품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개최되는 내부 ‘실무위원회’ 단계에서 업체의 책임 없음을 철저히 소명하여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것이 불발될 경우 과도하게 산정된 지체상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민사·행정 소송을 통해 감액 및 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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