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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기한 놓쳐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지낸 군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김유돈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상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친 복수국적자를 위한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를 다룹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평생 외국에 거주해 온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바로 “18세가 넘도록 국적이탈 신고를 못 했는데, 이제 병역 때문에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법무부가 국적이탈을 불허했는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국적이탈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역법과 국적법이 맞물리는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의 구조를 정리하고, 실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5구합53063)을 통해 어떤 경우에 국적이탈이 허가되는지, 불허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 드립니다.

PART 1. 예외적 국적이탈이란 — 병역법 기한을 놓쳐도 남는 길

원칙 : 병역법상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국적법은 이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이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단서).

문제는 이 3개월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재외국민 2세 등은 사실상 상당한 나이)까지 국적이탈 자체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자신이 복수국적자인지도 몰랐던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입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가 도입된 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신고 기한을 놓친 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막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2016헌마889). 이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규정한 국적법 제14조의2가 신설되어 2022. 10.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핵심 요건(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 외국에서 출생해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일 것

• 병역준비역 편입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관련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병역준비역 편입 등 병역법 관련 일정은 병무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RT 2.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63

이 판결(서울행정법원 2026. 3. 27. 선고 2025구합53063)은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마치고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이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되었고, 2024년경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입증 미흡’과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기한을 놓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 외국에 살면서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모가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했고 아버지가 한인 목사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국적 정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모가 국적선택 절차나 기간제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부모가 알았더라도 그 사정으로 자녀에게 신고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고려사항’은 허가요건인가, 재량 판단자료인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은 출생지·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입국 횟수·체류기간, 대한민국 국민만의 권리 행사 여부, 외국에서의 직업상 불이익,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등 여러 고려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일부(직업상 불이익 등)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불허했지만, 법원은 제2항 각 호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일 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할 수 없는 ‘요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컨대 직업상 불이익(제5호)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제도의 입법 취지상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국내에 3차례, 평균 23일가량만 머물렀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재외국민 2세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시기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국적이탈을 허가하더라도 병역의 공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데도, 법무부가 고려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오인해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예외적 국적이탈 불허처분의 상당수는 이번 사건처럼 ‘고려사항 미충족’을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고려사항은 요건이 아니라 재량 판단자료이므로, 이를 요건인 것처럼 삼아 내린 불허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처분 사유서에 어떤 논리가 적혀 있는지가 승패의 출발점입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불허처분 취소소송 안내

PART 3. 국적이탈 불허처분, 이렇게 대응합니다

불허처분을 받았다면 — 대응 순서

  1. 처분사유 분석 — 불허 사유가 ‘정당한 사유 미흡’인지, ‘고려사항 미충족’인지 확인합니다. 후자라면 이번 판결 법리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2. 제소기간 확인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3. 정당한 사유 입증자료 정리 — 출생·거주 이력, 학업 이력, 복수국적을 알게 된 시점과 계기, 국내 입국 횟수·체류기간 등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합니다.
  4. 병역 공평성 소명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 내역, 재외국민 2세 여부 등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5.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불허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병역법·국적법이 교차하는 사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이유

예외적 국적이탈 사건은 국적법과 병역법,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재량행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관한 법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 병역법 구조에 대한 이해 — 병역준비역 편입, 국외여행허가, 전시근로역 편입 시기 등 병역 제도를 정확히 짚어야 공평성 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재량행위 통제 법리 — 고려사항과 허가요건의 구별, 재량권 일탈·남용의 논증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 입증 설계 — 정당한 사유와 병역 공평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어떤 순서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는 군판사·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병역법과 국적 관련 분쟁을 전담해, 불허처분 분석부터 행정소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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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적이탈 기한(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을 놓치면 무조건 병역을 마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국적법 제14조의2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통해, 외국 출생·계속 거주와 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 이후에도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무부가 ‘고려사항 미충족’이라며 불허했습니다. 부당한가요?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의 고려사항은 재량 판단자료일 뿐 허가요건이 아닙니다. 이를 요건으로 오인해 내린 불허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Q. 외국에서의 직업상 불이익을 증명하지 못하면 예외적 국적이탈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제5호)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Q.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도의 입법 취지상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병역의 공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불허처분을 받은 지 오래되면 소송을 못 하나요?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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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을 놓친 것 자체가 국적이탈의 끝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 그리고 법무부의 불허 논리에 어떤 법리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국적이탈 불허처분을 받으셨거나,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처분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초기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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