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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그간 군은 병사 인권 신장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허용, 동기생활관 도입 등 다수의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1년까지 탈영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2022년부터 다시 병사 탈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군대 탈영 처벌 수위와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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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탈영 처벌 수위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군대 탈영 처벌

1. ‘군무기피’가 목적인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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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

① 지휘관

「군형법」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 적전인 경우 : 사형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② 초병

「군형법」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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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탈영 처벌 Q&A

Q1. 상근예비역이나 영외자도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군대 탈영에 대한 처벌은 휴가 복귀 불이행이나 무단 외출뿐만 아니라,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잠적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Q2. 군대 탈영 처벌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대 탈영 처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은 3년마다 복귀하지 않은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에게 복귀 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이죠. 이때 성립되는 죄명은 명령위반죄이며 해당 법률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만 45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Q3. 복귀 시간보다 살짝 늦은것도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인가요?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는 예정된 복귀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군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귀 시간이 지나서 복귀한다고 해서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다음 날 복귀하는 경우,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휘관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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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탈영 처벌 대응방법

군대 탈영 처벌, 이렇게 대응하세요

대부분 탈영은 초범으로 끝나기 때문에 군대 탈영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자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복무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때때로 무단이탈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 탈영 처벌 대상자와 무단이탈 위반 대상자는 ‘군인의 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군대 탈영 처벌은 오직 징역형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군 사법체계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경력으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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