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에서 휴가는 정말 힘든 군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희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주변에 생각보가 많습니다.
휴가증을 위조해서 휴가는 가는 것이지요.
특히 휴가가 많은 공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대에서 관행처럼 선임때부터 위조를 해 온 경우 죄의식 없이 휴가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증 위조의 주요 유형 3가지
첫째, 아날로그형 위조. 종이로 된 휴가증의 날짜를 수정하거나 스캔해서 새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건 ‘공문서위조’입니다. 군형법 제 30조에 따라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걸리면 바로 징역형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디지털형 조작. 국방 인사 정보 체계에 들어가서 가짜 자격증을 입력해 포상 휴가를 따내는 경우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죠.
셋째, 재사용. 이미 사용한 지로 휴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다시 내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내 휴가증 내가 다시 쓴 건데?”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군 간부를 속여 직무 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휴가증 위조, 무죄보다 ‘선처 전략’이 중요한 이유
제가 진행한 사건도 행정반 사무실에서, PC에 저장되어 있는 휴가증 양식에
발행번호, 발행일, 수령인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본부근무대장 소령 C의 서명을 기재하고 관인을 찍어 휴가증을 위조하고,
이 위조한 휴가증을 스캔하고 파일로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했던 사건인었는데요.
1년여의 징역형에 2년 여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휴가증을 위조한 사건의 경우의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선처를 받는 쪽으로 형사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증 위조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곤 합니다.
아래와 같은 양형이유로 선고유예가 선고 되곤 합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전과),
피고인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동료 병사에게 경위를 불문하고 휴가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E이 휴가증을 위조하게 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군생활 + 범행경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바(미래), 동종범행이 반복될 우려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특히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변론의 성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휴가증 위조로 처벌 가능성이 걱정되시나요?”
휴가증 위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