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군생활에서 휴가는 정말 힘든 군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희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주변에 생각보가 많습니다.

휴가증을 위조해서 휴가는 가는 것이지요.

특히 휴가가 많은 공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대에서 관행처럼 선임때부터 위조를 해 온 경우 죄의식 없이 휴가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증 위조의 주요 유형 3가지

첫째, 아날로그형 위조. 종이로 된 휴가증의 날짜를 수정하거나 스캔해서 새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건 ‘공문서위조’입니다. 군형법 제 30조에 따라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걸리면 바로 징역형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디지털형 조작. 국방 인사 정보 체계에 들어가서 가짜 자격증을 입력해 포상 휴가를 따내는 경우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죠.

셋째, 재사용. 이미 사용한 지로 휴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다시 내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내 휴가증 내가 다시 쓴 건데?”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군 간부를 속여 직무 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휴가증위조_상담예약배너

휴가증 위조, 무죄보다 ‘선처 전략’이 중요한 이유

제가 진행한 사건도 행정반 사무실에서, PC에 저장되어 있는 휴가증 양식에

발행번호, 발행일, 수령인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본부근무대장 소령 C의 서명을 기재하고 관인을 찍어 휴가증을 위조하고,

이 위조한 휴가증을 스캔하고 파일로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했던 사건인었는데요.

1년여의 징역형에 2년 여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휴가증을 위조한 사건의 경우의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선처를 받는 쪽으로 형사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증 위조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곤 합니다.

아래와 같은 양형이유로 선고유예가 선고 되곤 합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전과),
피고인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동료 병사에게 경위를 불문하고 휴가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E이 휴가증을 위조하게 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군생활 + 범행경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바(미래), 동종범행이 반복될 우려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특히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변론의 성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20년 경력의 군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기 >>

 

휴가증 위조로 처벌 가능성이 걱정되시나요?”

 

휴가증 위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증위조_지금배너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