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대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민간 회사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간부급 군인들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평생 직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억울한 현역복무부적합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절차와 문제점
현역복무부적합 절차 3단계
1.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조사
– 소속 지휘관 또는 의무관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심사에 회부됩니다.
– 조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복무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2.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및 조사
–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전역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는 심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종 결과 통보
– 전역 여부 결정 후, 해당 부대와 대상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의 문제점
억울한 현역복무부적합, 행정소송으로 구제받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인정되어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사 A씨는 근무 성적 평정에서 계속하여 “복무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의결되었죠.
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의 제1항 제1호, 제3항 제 1,3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역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 |
원사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료들과의 관계 유지 미흡
– 부대 업무에 무관심하여 특정 종교활동에만 집중
– 소대원들을 특정 종교단체로 인솔하여 단결 활동 진행
– 보안 관리 부실로 인해 비밀문서 발견
– 업무를 후배들에게 전가하며 개선 의지가 부족
A씨는 인사소청(「군인사법」 제51조) 및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1심 법원에서는 군의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인정
– 전역 처분 과정에서 평정 내용과 사유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음.
– 우수한 평가 내용이 누락되어 불리한 내용만 반영됨.
2. 처분 사유의 경미성 인정
– 업무 일부를 후배에게 맡긴 것은 전역 사유로 볼 수 없음.
– 종교활동 문제, 보안 문제 등도 전역까지 이르게 할 중대한 사유가 아님.
3. 형평성 문제
– 군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결과적으로 A씨는 부당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았다고 판결이 내려졌고, 계속해서 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1심 : 군의 특수성과 군 기강 유지를 중시했을때, A씨의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적법 2심 : 전역 처분으로 인한 A씨의 과도한 불이익과 성과를 무시한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남 |
현역복무부적합, 이렇게 대응하세요.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법 3가지
1. 처분 사유의 정확성 확인
– 전역 사유가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검토합니다.
– 특히, 평정이나 징계 사유가 부당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대응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절차적 문제점 파악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 특히, 불리한 평가 내용만 반영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전의 우수한 평정 결과나 긍정적 성과를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법령이 충분히 준수되지 않았거나 절차적 요건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 절차 진행
– 전역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 인사소청 제기 시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부당하게 전역 위기에 처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억울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사소청의 적시 제기와 충분한 법적 논거 마련입니다. 불리한 처분에 맞서 올바르게 대응하기 원하신다면, 아래 상담하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