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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검사와 군 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이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 

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 헤더이미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는 사람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7조(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군인사법 시행령」 제 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만약 현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회부되었다면, 그 즉시 군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준비를 시작해야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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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절차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진행되는 3단

저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와 관련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군에서 더 복무하고 싶은데 동일계급에서 2번 경징계를 받았거나 중징계를 받아 현부심에 회부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간혹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중에 군생활을 그만 두고 싶어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해 전역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부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절차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군인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적확하게 제시하는 등의 효율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1) 문제 제기

소속 지휘관, 의무관, 또는 대상자 스스로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됩니다. 

2) 조사 착수

소속 부대에서 대상자의 복무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현역부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1. 제58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밖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계 서류

2. 조사 대상자의 변명

3. 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중간배너1

2.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및 조사

1) 위원회 구성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2) 조사 범위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1차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검토합니다. 이때,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4조(변명 등) 

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는 법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3. 최종 결과 통보

이 모든 심사 단계를 거친 후,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전역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대상자와 소속 부대에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군 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간혹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통보한 최종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심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군인사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만약 재심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십시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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