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병역법 전문 군필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유학생, 이민자 등의 해외체류 동포가 국외여행허가를 못 받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사건 우리 법인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국금지 여부입니다.

실무상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오래전에 해외로 이민을 가 “이미 시민권도 취득했으니 병역 의무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귀국했다가, 공항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 바로 사정변경입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의 겨우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할 단계는 끝났다는 뜻이죠. 저희 법무법인은 즉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를 위해 잡아둘 명분이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재판과 수사에 임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사업의 기반도 있다는 점을 알려가며 법무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병역법위반_중간배너

출국금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시던 분들,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들 등 다양한 의뢰인이 있었는데 대표가 한국에 억류되면서 병원이 망할 것 같다,

미국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줘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양육에 큰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이 변론한다고 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상당부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안 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있는데 귀국을 결심하셨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입국 전부터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냥 쓱 입국했다가 법무부에 입국 사실이 발견되어 수사 관에서 소환통보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이 사람 그냥 가버리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실 중대한 법위반이기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꼭 변호사와 상의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군병역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기 >>

 

해외체류자병역법위반_변호사님이력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