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역법 전문 군필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유학생, 이민자 등의 해외체류 동포가 국외여행허가를 못 받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사건 우리 법인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국금지 여부입니다.
실무상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오래전에 해외로 이민을 가 “이미 시민권도 취득했으니 병역 의무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귀국했다가, 공항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 바로 사정변경입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의 겨우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할 단계는 끝났다는 뜻이죠. 저희 법무법인은 즉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를 위해 잡아둘 명분이 사라졌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재판과 수사에 임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사업의 기반도 있다는 점을 알려가며 법무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시던 분들,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들 등 다양한 의뢰인이 있었는데 대표가 한국에 억류되면서 병원이 망할 것 같다,
미국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줘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양육에 큰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이 변론한다고 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상당부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안 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있는데 귀국을 결심하셨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입국 전부터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냥 쓱 입국했다가 법무부에 입국 사실이 발견되어 수사 관에서 소환통보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이 사람 그냥 가버리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실 중대한 법위반이기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꼭 변호사와 상의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