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평발은 발바닥의 내측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소실되어 발바닥이 평평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하고 장거리 보행이 어려워 평발 면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평발 면제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이 거부됐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발면제-헤더이미지-1

평발 면제 기준

평발 면제 여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 3(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

평발면제-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

‘고도’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발 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발 면제 신청 절차

평발 면제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평발 면제 대상 여부 확인

자신이 평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②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

* 단,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 제외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평발 면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기록지를 제출해야합니다.

3. 평발 면제 신청서 제출

병무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발 면제-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평발 면제 신청이 반려된 경우

평발 면제 판정에 불복했을 때 대처법1 : 이의신청

간혹 군화를 신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여 평발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현역복무대상(1~3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병역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만약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발면제-군화

 

평발 면제 판정에 불복했을 때 대처법2 : 행정소송

신체등급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병역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 신체등급 2급에서 5급으로 변경되어 병역면제대상자가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평발 면제를 포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몸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법적 절차와 문제 해결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평발 면제 사례와 더불어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발 면제-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