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평발은 발바닥의 내측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소실되어 발바닥이 평평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하고 장거리 보행이 어려워 평발 면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평발 면제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이 거부됐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발 면제 기준
평발 면제 여부
별표 3(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
‘고도’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발 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발 면제 신청 절차
평발 면제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평발 면제 대상 여부 확인
자신이 평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②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
* 단,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 제외
평발 면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기록지를 제출해야합니다.
3. 평발 면제 신청서 제출
병무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발 면제 신청이 반려된 경우
평발 면제 판정에 불복했을 때 대처법1 : 이의신청
간혹 군화를 신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여 평발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현역복무대상(1~3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병역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만약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발 면제 판정에 불복했을 때 대처법2 : 행정소송
신체등급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병역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 신체등급 2급에서 5급으로 변경되어 병역면제대상자가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평발 면제를 포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몸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법적 절차와 문제 해결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평발 면제 사례와 더불어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