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어떤 이들은 질병이 있거나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현역부적합 판정 즉, 군 면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군 면제를 받으려면 다양한 조건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평발군면제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 때부터 ‘평발은 군대 안 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평발도 군 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군 면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발이란?
평발군면제 여부를 알기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평발’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평발의 정의
평발은 발바닥 안쪽의 아치가 없어 발바닥의 안쪽 바닥면이 평평하게 변형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질환의 명칭이 아니라 발의 모양을 묘사한 용어이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부터 강직과 기능적인 장애를 동반하는 심한 변형까지 모두 평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평발의 원인
평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직업을 가진 경우
2. 과체중이거나 비만 3.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할 경우 4. 연령 증가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발 근육의 약화 5. 잘못된 보행습관 6. 골절/감염 등으로 발바닥 아치를 만드는 뼈와 인대, 힘줄에 문제가 있을 경우 7. 유전적인 영향에 의한 선천적인 평발 형성 |
※ 저는 의학전문가가 아니기에, 평발의 증상, 치료법 등이 궁금한 분은 본문 작성 시 참고한 선수촌 병원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평발도 군면제가 가능할까?
병역의 의무가 있는 개인은 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수행하기 힘들 경우에 병역면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 등급 6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병무청신체검사 신체등급
1. 신체등급 1~3급 : 복무 대상자(현역 입대)
2. 신체등급 4급 : 보충역 3. 신체등급 5급 :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4. 신체등급 6급 : 병역면제 5. 신체등급 7급 : 재신체검사 대상 |
흔히 얘기하는 군 면제란 4급 이상의 복무 대상자가 아닌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평발군면제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발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군 면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서 별표 3(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평발(편평족)을 가진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대한 기준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거골-제1중족골 각도(발뼈 사이의 각도)가 6도 이상 16도 미만인 경우 2급, 16도 이상인 경우 3급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인 ‘고도’ 등급이 아닌 경우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점점 강화되는 평발(편평족) 입대 기준
사실 평발 입대 기준은 최근부터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1년엔 중등도 판정 기준이 기존 15도에서 16도로 상승했죠. 그마저도 당시 중등도는 ‘4급’으로 인정되어 보충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2024년 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또 한 번 개정되어 기존에 중등도 이상이면 4급을 받았던 것이 이제는 3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치명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라면 모두 현역 입대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강성형 평발(편평족)의 경우 면제 가능하기도
하지만 평발을 가진 사람의 병역 면제 처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강성형 평발(편평족)의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발은 발바닥의 세로궁의 유연성에 따라 크게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연성 평발 : 생리적 평발이라고도 하며, 발바닥의 세로궁에 유연성이 있어 서 있을 때에만 평발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거의 모두 유연성 평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적으로 정상 상태의 발 모양을 갖게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평발이 남아있는 경우는 약 10 ~ 20% 정도 입니다.
2. 강직성 평발 : 발바닥 세로궁에 유연성이 없어 어떤 자세에서도 항상 평발의 모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선천성 수직 거골, 선천성 족근 결합, 발 뒤꿈치 뼈의 골절-탈구, 발 뒤꿈치 관절의 염증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
동일한 신체검사 판정규칙에 따르면 발 모양의 고도 변형(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병역처분 판정 이의신청(행정소송)
병역처분 변경 소송
간혹 군화를 신기도 어려운 사람이 억울하게 현역복무대상(1~3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입영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병무청은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합리한 신체등급을 받을 경우엔, 행정소송을 통해 병역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 신체검사의 기준은 충족하나, 다양한 요인으로 군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병무청이 아닌 법원은 객관적인 시각에 의거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행정소송을 통해 현역목부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혹은 사회복무요원이 군면제 처분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몸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병역처분 변경 소송은 특수한 소송이기에 반드시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