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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역 군 장병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의거 징계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군 간부의 경우 정직, 강등, 감봉 등은 물론 잘못하면 파면까지 이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징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징계취소소송 절차와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취소소송 절차

① 항고 및 항고심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공무원이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전에 반드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를 포함한 5~9명의 장교로 구성됩니다.

 

② 징계취소 행정소송

항고 이후에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 인사법 제51조의 2

(행정소송관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즉, 항고를 통해서도 징계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징계취소 페이지 헤더 이미지

 

징계취소 판례

징계심의 과정에 필요한 공적 사항이 없어서 취소 처분된 사례

경찰공무원 A씨는 관내 단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법원은 2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징계처분취소)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징계처분 과정에서 적절한 공적 사항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

외교부 소속 공무원 A씨는 근무기간 중 배우자의 일상식 식재료 부당 구매를 방치하고, 공관원들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건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12.24.선고 2019구합81735 정직처분취소)

① 원고(A씨)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제출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모두 인정된다. 

 
② 하지만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정한 처분은 아래의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 양정을 하면서 지키거나 고려하여야 할 징계기준, 감경사유, 개별 양정 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참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갖는 징계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실1 : 피고(중앙징계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원고에게 중징계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  사실2 : 원고가 상훈법에 따른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음. 이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강등/정직은 정직/감봉으로 그 양정기준이 감경될 수 있다.
   –  사실3 : 30년 이상 징계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 위 징계사유 만으로 곧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월의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징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행정소송 시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자가 입증해야

앞선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징계처분이 부당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그 징계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 성패에 있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징계처분을 한 군에서 자신들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죠.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취소소송은 사건과 법리를 잘 따져서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취소 소송,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군인이 소속된 부대의 상급자들로 구성되며, 그 처분이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혼을 내주자’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통해 그 과정이 법률에 명시된 징계위원회의 운영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직권의 남용, 오탈은 없었는지 충분히 따져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만약 징계를 받았고 항고를 했음에도 징계처분이 감경되지 않아 군 생활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법무관 출신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에 관련 증거를 모으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지금-징계취소-상담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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