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났으니 군대 안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한국 입국 공항에서 병역법 위반 조사, 여권 무효, 비자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이중국적군대면제는 단순히 군 복무를 피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의 체류·취업·비자 발급까지 좌우하는 ‘법적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국적법과 병역법은 개정 속도가 빠르고,
온라인에 오래된 정보가 혼재 되어 있어 정확한 현행법 기준 판단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복수 국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적이탈·국적상실·국외여행허가의 핵심 포인트와 시기를 놓쳤을 때의 현실적 대처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중국적군대면제를 위한 핵심 요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상태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핵심 절차는 바로 ‘국적이탈 신고’이며,
기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 기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 조건: 해외에 실제 주소(거주지)가 있어야 신고 가능
“이 시기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3월 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군 복무를 마치거나 법적 면제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37세까지 국적 포기 불가”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은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 불가”입니다.
후천적 시민권 취득 시, 외국 국적 취득 = 국적 자동 상실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뒤 유학·이민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적이탈’이 아니라 ‘국적상실’이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순간,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행정 처리를 위해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병적 제적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국적상실 신고 후에는 더 이상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 병역법 위반(무단 장기체류, 미허가 국외 체재 등)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제한
2018년 5월 1일 이후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중국적군대면제 시기를 놓쳤다면?
25세부터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시점을(만 18세 3월) 넘겼다면,
그때부터는 병역 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역의무자에게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외 체류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수입니다.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여권 무효화 및 여권 재발급 제한
- 각종 인허가 및 취업 제한 (최대 40세까지)
- 형사처벌 위험: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단순 허가 위반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국외여행허가는 25세 이후 복수 국적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허가 위반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체류 계획과 신분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실상 면제로 가는 현실적 전략, 37세까지 합법적 연기
국적이탈 기한을 놓쳤더라도 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재외국민 2세’ 요건 등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병역 의무의 법적 종료 연령은 원칙적으로 40세입니다.
37세까지 연기되는 사람은 사실상 징집 되지 않을 뿐이며,
조건을 잘못 지켜(한국 장기 체류, 영리 활동 등) 허가가 취소되면 즉시 징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한국 체류 기간과 경제 활동 계획을 매우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중국적군대면제와 얽힌 주요 법적 리스크
F-4(재외동포) 비자 제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흔히 ‘유승준 방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히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즉, 이중국적군대면제 절차는 밟았더라도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데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에 따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무청 조사·고발 예고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입국 시 공항에서 조사를 받거나, 병무청에서 고발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몰랐다”라는 말로 면책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 제출
- 해외 거주 증빙, 학업·근무 기록, 생활 기반 자료 등
-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조건 충족 여부 법리적 소명
- 필요 시 행정 대응(여권 제재 등)과 형사 대응 동시 진행
이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평생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 역시 군검사와 군판사로서 수많은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다뤄온 경험상,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는다면, 불필요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군대면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국적법과 병역법은 구조가 복잡해 작은 실수 하나로도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 정보를 그대로 따라 했다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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