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휴전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병역법은 그 중요성에 걸맞게 위반했을 경우 받을 불이익 또한 상당한데요. 실제로 병역법 위반 시 법정형은 오로지 징역형만 존재할 정도로 국가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470명의 병역기피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병역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만 25세 이상인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득한 후 해외에 체류중이다 그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병역법 위반의 기준, 처벌 수위, 그리고 고발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위반 종류, 처벌
병역판정검사 기피
가장 우선으로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피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보다는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을 자신 대신 내세워 대리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을 받을 때 자신이 아닌 타인을 대리(代理)하여 검사를 받는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②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
병역법 위반 정보 게시
SNS를 통해 ‘몸무게를 찌우는 법’, ‘특정 진료과목에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병명’ 등을 게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병역비리 수사팀은 이처럼 ‘병역 기피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사람 역시 적발하여 기소를 하는데요.
「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유통하는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현역병 입영 기피
당연하게도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사람이 판정을 받은 후 무단으로 정해진 기간 내 소집에 응하지 않을 시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1) 현역입영 = 3일
2)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 3일
3) 군사교육소집 = 3일
또한, 위 항목에 해당되는 입영/소집대상자를 ‘대리’하여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 위반
「병역법」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위반 판례
전신 문신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아 기소된 사례
A씨는 2018년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을 교육받고 이해한 상태였죠.
하지만 A씨는 이후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년 현역으로 입영하였습니다. 이에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년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도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 받고 사회목보유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죠.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징역 1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A씨의 죄질이 무거웠지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병역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응
병역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 입니다. 또한 관련 게시글만 올려도 공모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 정황상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감시팀이 판단한다면 기소를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앞선 사례와 같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개선의 의지를 내비친다면 충분히 양형을 받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하였거나 징역형을 받았다면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병역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사건 전문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병역법 사건을 다루었으며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할 부분과 반성할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