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내 폭행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2016년 군형법이 개정되면서 영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할 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영내 폭행 처벌 수위, 사례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내 폭행 처벌 수위
영내 폭행 기본 처벌
영내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내 폭행 징계 수위
영내 폭행의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군 간부일경우 영내 폭행의 기본 징계는 정직부터 시작되며 최대 파면까지 처분받을수 있기에 앞으로의 군생활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합니다.
영내 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2016년 5월, 국방부는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신설했습니다.
「군형법」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언급한 「형법 」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반의사불벌죄를 의미하는데요.
즉, 개정된 법안은 영내 폭행은 더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군의 의사표시이기에 영내 폭행 사건을 더 신중히 다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내 폭행 처벌 사례
리모콘, 사인펜 던져 영내 폭행으로 해임처분
2017년, 대대장이였던 A씨는 소위 B씨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쓸모 없는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향해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대위 C씨에게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돼?!”라고 소리치며 경례를 반복하게 하는 와중에, 대대장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사인펜을 C씨를 향해 던졌고, 이 2가지 행위는 영내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부터 약 2년 간 10건 이상의 언어폭력을 저질렀고 결국 A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 폭행, 언어폭력)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죠.
A씨는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영내 폭행에 관한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리모콘과 사인펜을 던진 것은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비위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한 채 가장 높은 징계양정만을 적용하였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A씨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반드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2) 육군규정 180 별표2 1.나.(4)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수 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때에는 가장 책임이 중한 사건의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한다.
A씨의 범죄사실에서 가장 책임이 중한 사건은 영내 폭행이다. 간부인 A씨의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 폭행) 기본 징계단계는 정직이며, 해당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한 ‘파면 ~ 강등’을 징계종류로 하여야한다. 하여 이 사건처분을 ‘해임’으로 징계 종류를 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자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영내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영내 폭행 대응 방안
영내 폭행, 초기 대응 잘해야
최근 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점을 악용해 영내 폭행으로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바로 전과기록이 남아 전역 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영내 폭행은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군 전문 변호사로서 영내 폭행으로 곤란했던 육군 상사의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영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하시다면,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