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군조직은 항시 전쟁에 대비하며 훈련하는 조직이기에 엄격한 위계와 규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규율과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과 부하 장병 간의 일반적인 모욕행위에 대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관모욕죄 뜻과 처벌 수위
상관모욕죄 뜻과 처벌수위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2.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상대방이 ‘상관’에 속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속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의 정의
군형법 제2조에 따르면 상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
이처럼 군형법상 상관이라 함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을 하는, 혹은 계급상 상위에 있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상위 계급자 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계급이 상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3헌바111)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동일한 계급의 병(兵) 사이에서도 직무상의 명령체계 하에 있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욕의 범위
상관모욕죄 상의 ‘모욕’이란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모욕’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되어야 할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관모욕죄 판례
사격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헬멧을 던졌으나 무죄 판결 난 사례
과거 병 A씨는 사격장 통제 교관 B 대위의 사로 위치 조정 지시 등에 불만을 갖고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한,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라는 교관의 지시를 듣고 내려가다가 “아이씨”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이에 A씨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가
①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헬멧을 세게 던진 것이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고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③ 나아가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 통제탑 옆 부근에서 방탄헬멧을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상관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 단정하기 어렵다 |
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노3473 판결)
교육생이 단톡방에서 교관을 흉본 사례
부사관 교육생인 A씨는 지도관이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동기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 ㅋㅋㅋ~” 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언사 자체는 상관을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표현은
①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단체 채팅방은 동기생들만 참여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점, ③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위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점 |
등을 근거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죄 구제방안
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혹은 금고형(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아닌 이상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죠. 이럴 경우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군 간부는 퇴직을 해야 하며, 병사 역시 전역 후 사회생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군법무관 출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관모욕죄는 그 상황과 언행의 범위에 따라서 유죄를 받을 수도, 또는 무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잘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무죄 판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