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에서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어도 상관모욕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상관모욕 사건들을 맡아오고 있는데요.

▶ 상관모욕 성공사례 보러가기

상관모욕죄는 법 해석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그 어떤 군사건보다도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사례들을 통해 이 죄의 처벌 수위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관모욕죄-헤더이미지

상관모욕죄 무죄 사례

사례 1

A씨는 2017년, 영점사격장에서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표출하며 “아이씨”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방탄헬멧을 바닥에 던진 사건때문에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소리치고 “아이씨”라고 하면서 헬멧을 던졌음에도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2578 판결 [상관모욕])

상관모욕죄-바닥에 헬멧을 던지는 군인-1

사례 2

B씨는 한 기사에 상관을 지칭하며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B씨의 상관)은 해당 사안의 OOO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B씨의 댓글이 사실에 근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죄-댓글을 달고 있는 군인-2

 

사례 3

예비군 대원인 C씨는 일병에게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폭행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중령은 폭행 행위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C씨는 이 지시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소령과 대위 등 다수의 인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중령에게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죠?”, “XX 퇴소하겠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등의 발언으로 모욕했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상관모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988 판결)

상관모욕죄-항의하고 있는 예비군-3

 

상관모욕죄 성립 기준

기준 1 : 상관에 대한 정의

군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상관모욕죄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핵심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관”과 “모욕”의 법적 정의라는 점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무조건 상관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2016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상관이며, 이 경우 계급 서열은 중요하지 않다. 군 직무상 하급자도 명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봤을 때 “상관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지, 계급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관모욕죄-군대 상관-4

 

기준 2 : 모욕에 대한 정의

또 “모욕”의 정의 역시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법에 명시된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과 같은 문장은 주관적이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모욕죄-장교와 악수하는 병사-5

 

상관모욕죄 대응방법

상관모욕죄, 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관모욕죄의 수위에 따라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최대 해임까지 처벌받을 수 있죠.

하지만 상관모욕의 정도가 심각하더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모욕죄-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