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정당제재, 혹은 부정당업자제재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업체가 일정 기간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에 성공한 기업이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어떤 이유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죠.
오늘은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는 사유 및 기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당제재 뜻
부정당업자란?
2008년 개봉한 마블 영화 <아이언맨>, 기억하시나요? 마블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영화였죠.
영화 초반부를 보면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Jr.)가 미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미사일 화력을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토니 스타크가 소유한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방위산업체로서 군에 납품할 무기를 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스타크 인더스트리와 같은 기업을 방위산업체, 혹은 방산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한 나라의 방위와 관련된 무기, 시설, 장비, 군수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뜻해요.
이때 방위산업체 등 국가와 계약을 하는 업체가 부정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이런 업체를 부정당업자라고 하며, 이러한 업체에게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방위산업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국가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정한 행위 등을 하면 부정당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제재(부정당업자제재) 뜻
부정당업자가 군, 정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여 제한이 걸리는 것 을 부정당제재라고 합니다.
부정당업자는 발주처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입찰 참여가 제한받게 되는데요. 국가(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지자체(서울시 등)를 대상으로 할 때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다만,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부정당업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만, 추가적으로 방위사업법 제59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청렴서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정당제재 사유
부정당업자가 제재(입찰 참여 제한)을 받게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기 및 부정한 행위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 대상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담합한 자
3)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 뇌물 공여
1)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4. 계약 불성실, 불이행
1)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부정당제재 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제한되는 걸까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제재 기간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주요 기준만 선별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발주기관 (군, 정부, 지자체 등)에 설치된 부정당업자 제재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부정당제재 구제 방법
부정당업자가 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면 더더욱 힘들겠지요. 이럴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감경을 유도하거나,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구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당제재 구제 방법① 의견서 제출
앞서 말씀드렸듯 부정당제재는 관련 기관의 제재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때 발주기관에서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부정당업자는 감경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 의견서를 잘 구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구제 방법입니다. 이 의견서의 구성이나 내용의 충실함에 따라 제재 기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적법하게 사업을 이행했음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이 중요합니다.
부정당제재 구제 방법② 본안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
부정당제재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본안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부정당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도 가능하죠. 사업체의 원활한 운영과 현금 흐름이 필요한 기업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 역시 과거 본안 소송을 통해 부정당제재를 당한 기업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을 받아 부정당제재를 당했는데요. 관련 법률을 검토한 충분히 벌점 경감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이에 행정 소송을 진행했고, 집행 정지 신청을 넣어 최종적으로 법원이 저희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방위산업체의 경우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방위산업체, 혹은 방산기업의 부정당제재는 단순히 국가계약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법 까지 함께 검토하여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법무관으로서 복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산업과 군 조직의 생리에 해박한 군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죠.
특히 입찰 참여 제한을 받은 사유가 일반 방위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면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문의하기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