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따라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파면과 해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복종의무위반 시 받게 되는 징계 수위와 사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종의무위반 징계 수위
복종의무위반 징계 수위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하면, 비행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견책 수준이지만,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을 수 있죠.
복종의무위반 징계 사례
모욕성발언으로 강등
상병 A씨는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의자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라는 중사의 지시에 “저 XX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고 상관을 모욕했습니다. (2023.05.18 “지잡대니까 하사나 하지”라던 병사의 최후)
A씨는 또한 동료 병사들이 다 있는 곳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인 소령에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도 했죠. 게다가 생활관에서는 하사에게 “지잡대니까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A씨는 총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한 혐의로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으로 군기교육대 징계
전역을 4개월 앞뒀던 병장 C씨는 느닷없이 징계 대상으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12.31 징계사유 모른채 ‘군기교육대’ 가라는 軍… 피해 병사는 소송)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분대장인 C씨가 분대원들을 선동하고 간부들에 대해 불순한 언어적 표현을 하고 모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복종의무위반(상관 폭행 등)에 해당한다며, C씨에게 군기교육 5일의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C씨에게 건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서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는데요. C씨는 복종의무위반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부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억울했던 C씨는 결국 지방법원에게 징계 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했죠.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징계 공정성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종의무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침내 C씨는 군기교육을 받지 않고 전역했으며, 부대가 내린 징계처분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종의무위반 징계 대응방법
징계처분취소소송
2015년, 육군 부사관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 인사관리 규정’과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했습니다.
① 부사관 인사관리 규정(육군 규정 112) 군인은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부사관 진급 지시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 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 자료 관리과)에 동시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
하여, B씨는 2가지 조항 모두 위반한 혐의로 복종의무 위반(지시 불이행) 징계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 B씨는 이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며, 징계처분의 근거인 “부사관 진급 지시”는 “진급선발 대상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며, 본인은 그 대상이 아니기에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어필했죠.
기록에 의하면 B씨는 2016년에 이미 진급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B씨는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른 진급심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군 지시 신고 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두45374 판결)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인에게는 「군인복무규율」제23조(복종 및 실행)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모든 상황에 무조건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상관 폭행, 모욕성 발언, 항명죄 등의 죄는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선 B씨의 사례처럼 그 근거가 빈약하거나,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이렇게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법률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따져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법무관 출신의 군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의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