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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현재 성인남성들에게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병역법 위반 처벌 사례 3가지를 통해 병역법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헤더이미지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

병역법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기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 86조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그 위반의 법적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4급 병역 처분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마친 경우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병역 회피를 위해 출국하는 남자-1

 

병역법 위반 처벌 사례

병역법 위반 처벌 : 체중감소

A씨는 첫 병역판정 검사 당시 키 175cm, 몸무게 48.6kg으로 입영처분이 보류되었다가 2개월 뒤 병무청의 불시방문에서도 체중이 51kg 이하라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음에도, 병역법 위반 처벌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시 현역병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법원은 병역법 제8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기서 속임수라고 함은 적어도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전반적인 체중 변화에 비추어 봤을 때 전후 피고인의 행위가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체중변화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어떤 상황으로 보고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을 의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 부분을 조기에 적절히 변론하여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군인-2

 

병역법 위반 처벌 : 국외여행허가

「병역법」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해외에 출국하거나 체류하려면 반드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94조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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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병에 걸리는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미필자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 또는 해외에서 취업을 하여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생겨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병역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 병무청에 미귀국 이유를 잘 알려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의 경우,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재직하여 한국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상황이 생겨 병역법 위반 상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병역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되어 병역법 위반 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귀국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자수절차를 진행했고, 미국에서 생업을 지속한다는 점을 주장했으 낮은 수준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은 현역입대 나이가 지나 입대하지 않아도 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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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벌 : 종교적 거부

B씨는 2017년경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명하는 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 처벌 대상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병역법」제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B씨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이력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그결과 B씨는 2011년부터 종교 집회 및 전도활동, 성서 연구 등 꾸준히 종교적 활동을 해왔으며,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군과 무관한 민간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도 고려되어, 법원은 최종적으로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남자-5

 

병역법 위반 처벌 위험에 처해있다면

병역법 위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병역법 위반 처벌은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질 만큼 매우 엄격하므로,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병역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마주하다보면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해석될지, 혐의 방어를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역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벙역법 위반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병역법위반처벌-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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